전·현직 목포시장 '배우자들의 진실' 법정에서 가려진다
2022-12-02 13:07
김종식 전 목포시장의 배우자 새우 사건 7달 만에 재판에 넘겨져
박홍률 목포시장 배우자 당선무효 유도죄 적용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불구속 기소
박홍률 목포시장 배우자 당선무효 유도죄 적용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불구속 기소
전남 목포시 전·현직 시장의 부인들이 지난 6·1 지방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장에 서게 됐다.
광주지검 목포지청 형사 2부(부장검사 이태순)는 지난달 30일 김종식 전 목포시장 배우자 구 모씨 등 3명에 대해서 기부 및 매수 유도죄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김종식 전 시장의 부인 구 모씨는 측근들을 통해 지난해 말 지역의 한 인사에게 "6월 지방선거를 도와달라"며 현금 100만원과 함께 선거구민에게 나눠줄 새우 15박스(90만원 상당)를 제공한 혐의다.
이에 선관위는 금품 제공 사실을 신고한 사람에게는 포상금 1300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또 박홍률 목포시장 배우자 정 모씨 등 3명에 대해서도 당선무효 유도죄를 적용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함께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박홍률 시장 배우자 측이 지난해 11월 김종식 당시 시장 배우자에게 접근해 현금 100만원과 새우 15상자를 요구한 뒤 전달받은 기부 금품을 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하면서 당선무효를 유도했다고 보고 있다.
김종식 전 목포시장의 배우자 등이 연루된 새우 사건이 송치된 지 7달 만에 재판에 넘겨지면서 김 전 시장 배우자 측이 새우 등의 금품을 제공한 경위와 이에 맞서 기획에 의한 사건을 주장하는 측의 진실은 검찰과 재판부의 시간으로 남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