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회생법원, 내달 1일부터 상속재판 파산신청 간소화
2022-11-30 19:18
상속재판 파산사건 전담 재판부 지정
상속받은 재산보다 부채가 많을 때 법원에 파산신청을 하는 절차가 간소화된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은 이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상속재산 파산사건 처리에 관한 실무 준칙'을 마련해 오는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상속재산 파산제도는 망인의 재산보다 부채가 많을 경우 상속받을 사람이 법원에 상속을 받을 예정인 재산에 대해 파산신청을 할 수 있는 제도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속인들이 망인의 채무 금액까지 승계받는 것을 막고자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상속재산 파산신청을 하려고 하면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채권자 및 상속재산목록에 관한 서류 등 너무 많은 서류를 요구해 신청인에게 부담이 되는 문제가 있었다.
서울회생법원은 이번 준칙에 상속재산 파산신청에 필요한 '최소한의' 자료를 명시해 실무상 처리기준을 확립했다. 또 망인에게 부양가족이 있으면 원칙적으로 망인 명의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중 압류금지 채권을 변제 재원에서 제외했다. 상속재판 파산절차에서 상속인의 법정 출석도 면제했다.
회생법원은 이번 준칙 시행에 맞춰 상속재산 파산사건 전담 재판부도 지정할 계획이다.
상속재산 파산제도는 망인의 재산보다 부채가 많을 경우 상속받을 사람이 법원에 상속을 받을 예정인 재산에 대해 파산신청을 할 수 있는 제도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속인들이 망인의 채무 금액까지 승계받는 것을 막고자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상속재산 파산신청을 하려고 하면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채권자 및 상속재산목록에 관한 서류 등 너무 많은 서류를 요구해 신청인에게 부담이 되는 문제가 있었다.
회생법원은 이번 준칙 시행에 맞춰 상속재산 파산사건 전담 재판부도 지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