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공공재정환수금액 411억원...권익위, 공공재정 누수 점검
2022-11-30 14:19
308개 공공기관, 96억원 재재부가금 부과
올해 상반기 동안 308개 공공기관에서 공공재정지급금을 부정 청구한 자에 대해 총 411억원을 환수하고 96억원의 제재부가금을 부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올해 7월12일부터 9월16일까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시·도 교육청 등 308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환수 등 제재처분 이행실태를 점검한 결과 이같이 확인했다고 30일 밝혔다. 지난 2020년 1월1일 시행된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라 공공재정지급금을 부정 청구한 경우 부정이익을 환수하고 그 가액의 5배 이내의 제재부가금을 부과할 수 있다.
국민권익위의 점검 결과, 올해 상반기 공공기관에서 공공재정지급금 부정수급에 대해 환수처분한 금액은 411억원, 제재부가금 부과금액은 96억원 등 총 507억원을 부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관유형별 환수처분은 기초자치단체가 218억원(53%), 제재부가금은 중앙행정기관이 87억5000만원(91%)으로 가장 많았다.
부정청구 유형별로는 환수처분의 경우 ‘오지급’이 256억 원(62%)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허위청구’ 86억 원(21%), ‘과다청구’ 47억 원(12%) 순으로 많았다. 제재부가금은 ‘허위청구’가 83억3000만 원(86.6%)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목적외사용’ 12억7000만 원(13.2%), ‘과다청구’ 2000만 원(0.2%) 순으로 많았다.
주요 부정수급 사례로는 △직원의 출·퇴근 기록 및 훈련실시 현황 등을 허위로 작성해 고용안정지원금 수령 △법인에서 직원을 허위로 등재하고 장기간 인건비 보조금 편취 △타인이 경작하는 농지의 농업직불금을 부당 청구 △보조사업자가 소속 임직원의 직계비속이 운영하는 기업과 거래 등이 있었다.
김기선 국민권익위 심사보호국장은 "정부지원금 등 공공재정지급금을 부정수급하는 행위는 국민의 세금으로 지원하는 공익사업에 대한 사회적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공공재정이 누수되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점검을 더욱 철저히 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