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하나은행에 '금리인하요구권' 제도 개선 요구…"조치 완료"
2022-11-30 09:43
금융감독당국이 하나은행에 대해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한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하나은행은 "현재는 개선 조치를 완료한 상태"라고 밝혔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 일반은행검사국은 하나은행에 대한 검사에서 '금리인하요구권' 제도 운영과 관련해 기록 관리, 전산 통제 등 불합리한 점을 적발하고 업무 절차 개선을 요구했다. 금리인하요구권은 대출자의 재산이 증가하거나 신용평점이 상승하는 등 신용 상태가 개선됐을 때 대출자가 금융회사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로, 지난 2019년 6월 법제화했다.
감독당국에 따르면 해당 은행은 고객에게 과도하게 받은 이자를 돌려주는 환급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지 않고 있던 점이 도마 위에 올랐다. 이에 금감원은 하나은행에 지연 배상금 지급 기준, 원천 징수 여부 확인 절차 등에 대한 환급 업무 매뉴얼을 제정해 운영하고 환급 이자 계산을 위해 표준화된 산식을 도입하라고 권고했다.
금감원은 또한 하나은행이 금리인하 요구 접수·심사 결과 등과 관련해 증빙 서류가 접수됐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기준·절차가 마련돼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은행은 금리인하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영업일 내에 해당 요구의 수용 여부·이유를 금리인하를 요구한 고객에게 통지해야 하도록 돼 있으나 기한 준수를 위한 전산통제 절차가 미흡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함께 금리인하요구권 행사 시 영업점 또는 본부 부서를 통한 우대금리 조정이 가능해 금리인하폭이 축소될 우려도 제기됐다.
이밖에도 감독당국은 하나은행이 임직원대출에 적용하던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조치에 대해 "특혜로 비칠 수 있고 은행의 평판리스크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며 개선을 요구했다. 또 하나은행 자체 스타트업 지원 프로그램인 1Q 에자일랩 운영에 대해서는 "후보군 선정과 관련한 평가기준을 명확화하고 평가기록을 유지 및 관리하라"고 지적했다.
한편 하나은행은 이번 금감원 공시와 관련해 "지난 2020년 종합검사에서 이에대한 개선 요구사항을 받았던 사안"이라며 "현재는 개선 조치를 완료한 상태"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