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김정숙 여사 옷값 공개' 요구에 "정보 없다"
2022-11-30 08:55
尹 부부 영화 관람비용 등도 공개 거부..."경호 위험 초래"
대통령실은 문재인 전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의 의전 비용 등 특수활동비(특활비)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라는 시민단체의 요구에 "각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30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김정숙 여사 옷값' 사건으로 알려진 소송의 항소이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항소심 첫 재판은 다음 달 15일 열릴 예정이다.
앞서 시민단체 한국납세자연맹은 지난 2019년 3월 문재인 정부 청와대를 상대로 김 여사의 옷값 등 특활비 공개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청와대는 "사비로 부담했다"고 설명했지만, 1심은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리고 특활비 지출 내용 등의 공개를 명했다. 그러나 당시 정부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은 해당 관련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지 않다면서 "1심 판결 선고 시 해당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었더라도 (문 전 대통령 퇴임 계기로) 모두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됐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납세자연맹은 윤석열 정부 특활비 집행내역 공개도 촉구하고 있다. 이 단체는 지난 7월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지출 내용 △대통령실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윤 대통령의 저녁식사와 영화관 관련 비용 등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그러나 대통령실은 최근 행정심판위에 제출한 답변서에 "국가안보의 핵심인 대통령 경호에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요소"라며 "대통령 부부가 영화관을 찾아 시민들과 함께 영화를 관람한 것은 과거 정부에서도 있었던 대통령 통치행위의 일환"이라며 공개를 거부했다.
특활비 등의 공개 역시 "밀행성을 요구하는 국가안전보장, 국방, 통일, 외교관계 등에 대한 비밀 또는 비밀을 유추할 수 있는 단서가 유출되는 것"이라며 "북한 정보기관 등이 정보를 얻게 되는 경우 대남 전략 또는 외교방해 행위에 악용할 우려가 크다"고 선을 그었다.
30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김정숙 여사 옷값' 사건으로 알려진 소송의 항소이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항소심 첫 재판은 다음 달 15일 열릴 예정이다.
앞서 시민단체 한국납세자연맹은 지난 2019년 3월 문재인 정부 청와대를 상대로 김 여사의 옷값 등 특활비 공개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청와대는 "사비로 부담했다"고 설명했지만, 1심은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리고 특활비 지출 내용 등의 공개를 명했다. 그러나 당시 정부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은 해당 관련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지 않다면서 "1심 판결 선고 시 해당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었더라도 (문 전 대통령 퇴임 계기로) 모두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됐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납세자연맹은 윤석열 정부 특활비 집행내역 공개도 촉구하고 있다. 이 단체는 지난 7월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지출 내용 △대통령실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윤 대통령의 저녁식사와 영화관 관련 비용 등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그러나 대통령실은 최근 행정심판위에 제출한 답변서에 "국가안보의 핵심인 대통령 경호에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요소"라며 "대통령 부부가 영화관을 찾아 시민들과 함께 영화를 관람한 것은 과거 정부에서도 있었던 대통령 통치행위의 일환"이라며 공개를 거부했다.
특활비 등의 공개 역시 "밀행성을 요구하는 국가안전보장, 국방, 통일, 외교관계 등에 대한 비밀 또는 비밀을 유추할 수 있는 단서가 유출되는 것"이라며 "북한 정보기관 등이 정보를 얻게 되는 경우 대남 전략 또는 외교방해 행위에 악용할 우려가 크다"고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