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제33회 공인중개사 시험 합격자에 자격증 택배서비스 제공

2022-11-30 07:31
30일부터 한국산업인력공단 홈페이지서 신청 받아

경기도청 전경  [사진=경기도]

경기도가 제33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합격자 가운데 신청자에 한해 자격증을 택배로 발송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30일 도에 따르면 신청자는 택배비만 지불하면 시·군·구청을 방문하지 않고 자택 등에서 자격증을 받을 수 있으며 신청은 합격자 발표일인 이날부터 오는 12월 4일까지 닷새간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누리집에서 할 수 있다.

자격증을 수령할 주소지가 다른 합격자는 누리집 입력을 통해 수령 장소 변경도 가능하다.

이번 서비스는 자격증을 받기 위해 시·군·구청을 방문해야 하는 합격자들의 번거로움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2010년 처음 도입됐으며 2021년 제32회 합격자 8422명 중 6918명(82%)이 택배 서비스를 이용했다.

택배비는 착불로 오는 12월 13일 일괄 발송되며 택배를 신청하지 않은 합격자는 원서 접수 시 기재한 주민등록지 관할 시·군‧구청 부동산중개업 담당 부서에서 같은달 14일부터 30일까지 자격증을 수령하면 된다.

오는 12월 30일까지 교부를 받지 못하면 내년 1월 2일 이후 도 토지정보과에 사전 연락해 도청 또는 희망 시·군·구청에서 방문 수령할 수 있다.

자격증에 출력되는 사진의 변경을 원하는 경우 택배 신청 기간인 이날부터 오는 12월 4일까지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누리집에서 변경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