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석준 의원, 고품질 정보통신 인프라 구축을 위한 정보통신공사업법 개정안 대표발의
2022-11-25 16:08
정보통신 감리신고업무 효율성 제고 및 부정신고 방지 위한 정보관리시스템 구축
국민의 힘 홍석준 국회의원(대구 달서갑)은 정보통신공사 감리업자에 대한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도입과 감리신고업무 정보관리시스템 구축을 통해 부실공사를 방지하고 고품질의 정보통신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정보통신공사업법 개정안을 25일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정보통신서비스는 전국민이 필수적으로 활용하고 있지만, 저가 및 저급 정보통신공사로 인해 저속 통신 서비스나 개인정보 누출과 같은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또한, 온라인 금융, 온라인 물품구매의 일상화와 함께 CCTV, 공동주택의 스마트홈 시스템 등 첨단정보통신 서비스산업이 급속도로 확대됨에 따라 고품질의 정보통신 인프라가 필요하게 되면서 정보통신공사에 대한 부실방지 및 철저한 품질관리가 요구되고 있다.
민간분야 공동주택공사에서 건축, 전기, 소방공사의 경우 부실시공 방지 등을 위해 감리자를 사업수행능력 평가방식에 따라 선정하고 있다. 하지만, 정보통신공사는 국민의 삶의 질과 개인정보 보호 등과 직결되는 중요한 공사임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최저가 수의계약방식으로 감리자를 선정하고 있다. 또한, 발주자와 정보통신공사 감리자는 갑을 종속 관계가 형성돼 감리자가 관련 규정에 따라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한계가 있으며 이는 부실시공의 원인으로 작용한다는 것이 현장의 목소리다.
이에 홍석준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일정 금액 이상의 정보통신시설 설계·공사감리에 대해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에 적합한 설계·감리업자를 선정하도록 하고, 시·도지사가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할 때에도 정보통신공사의 감리업자를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에 따라 선정하도록 했다. 또한, 정보통신 감리신고업무의 효율성 제고와 부정신고 방지를 위해 정부가 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했다.
홍석준 의원은 “저가 수의계약으로 인한 정보통신공사의 부실을 방지하고 국민이 고품질의 정보통신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조속히 법안이 통과돼 정보통신공사의 품질향상과 건전한 시장질서 확립에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입법취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