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톺아보기] 5년 만에 또 '삼성생명법', 박용진은 왜 다시 꺼냈나
2022-11-24 00:11
정무위 법안소위 상정에..."760만 국민이 돈 버는 개미이익법"
삼성생명·화재 보유 삼성전자 지분 감소...이재용 리더십 타격
찬반 이견에 법안 통과까지는 가시밭길...'주인 없는 기업 우려'
삼성생명·화재 보유 삼성전자 지분 감소...이재용 리더십 타격
찬반 이견에 법안 통과까지는 가시밭길...'주인 없는 기업 우려'
8년째 논의 테이블에 오르지 못했던 ‘삼성생명법(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됐다. 삼성생명법이 정치권 중심에 선 데에는 ‘삼성 저격수’로 알려진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행보가 큰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다. 다만 법안 통과 가능성에 대해서는 박용진 의원이 소속된 민주당에서도 확신하지는 못하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법안소위 상정 다음날...“시장 공정·상식 회복”
박 의원은 23일 오전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700만 삼성 주주 지킴이법, 삼성생명법 토론회’를 개최했다. 삼성생명법이 전날 정무위 법안심사소위에 상정된 바로 다음 날 열린 행사다. 이날 토론회에서 나온 박 의원의 언급은 그가 19대, 20대 국회에서 폐기된 삼성생명법을 21대 국회까지 끌고 오게 된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그는 “삼성생명법은 이재용 단 한 사람의 특혜, 아버지 시대의 유산을 떨치고 시장의 공정과 상식을 회복하는 삼성 주주 지킴이법”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삼성생명법을 통해 160만 유배당계약자는 계약에 합당한 권리를 되찾게 되고, 지배구조 개편 과정에서 600여만 삼성전자 주주들도 자신의 주식가치가 제고될 가능성이 높다”며 “한마디로 760만 국민이 돈 버는 개미이익법”이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과 함께 삼성생명법을 발의한 이용우 민주당 의원도 이날 “보험사만 유일하게 취득원가를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은 시가평가로 변경될 경우 삼성생명이 삼성전자 주식을 보유할 수 있는 한도를 초과하게 돼 보유한 주식을 매각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이라며 “이 법으로 인해 수혜받는 기업은 삼성생명과 삼성화재가 유일하다”며 그 당위성을 피력했다.
◆보험사 계열사 주식 보유한도 제한...이재용 지배력 ‘흔들’
삼성생명법은 보험사 계열사 주식 보유액을 ‘시가’로 평가해 보유 한도를 총자산의 3%로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현행 보험업법은 보험사 계열사 주식 보유 한도를 총자산의 3%로 규제하고 있다. 현행법은 총자산과 주식 보유액 평가방식이 명시돼 있지 않다. 대신 ‘보험업감독규정’에서 총자산과 자기자본에 대해 시가를, 주식 보유액은 취득원가를 기준으로 각각 제시하고 있다.
삼성생명법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그룹 지배력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지점도 여기에 있다. 2020년 말 기준 삼성생명의 총자산은 310조원이다. 삼성생명법을 적용할 경우 삼성생명은 3%, 즉 9조3000억원을 초과하는 삼성전자 지분을 처분해야 한다. 삼성전자 지분 1.49%를 보유한 삼성화재도 보험업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삼성전자 지분 약 3조원을 매각해야 한다.
결국 삼성생명법이 시행되면 삼성생명과 삼성화재가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이 줄어드는 결과가 빚어지게 된다. 삼성그룹 지배구조는 ‘삼성물산→삼성생명→삼성전자’로 구성돼 있다. 삼성 오너 일가는 삼성물산 지분 31.31%를 갖고 있고, 삼성생명은 삼성전자 지분 8.51%를 보유한 최대 주주다. 이런 형태로 이 회장 일가는 삼성생명과 삼성전자를 간접 지배하고 있다.
◆“역사적 순간이지만...팽팽한 찬반양론 존재”
민주당 소속 국회 정무위원들은 삼성생명법의 정무위 법안소위 상정을 두고 “역사적 순간”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삼성생명법이 통과되기까지는 상당한 제동이 걸릴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됐다.
정무위 민주당 간사이자 법안심사제1소위 위원장인 김종민 의원은 이날 토론회에서 “법안을 토론하는 데 이렇게 오랜 시간이 걸린 건 아마 국회에서 유례가 없을 것”이라며 “법안 자체의 요건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어느 정도 형성됐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도 김 의원은 “법이 시행됐을 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판단이 중요한데 이 판단에 대한 이견이 있었다. 소액주주와 자본시장 전체, 대주주에 미치는 영향 등이 고려되고 있다”며 “이런 문제들을 수면 위로 올려두고 허심탄회하게 토론해 산업이나 경제 문제로 전환될 수 있는지에 냉정히 진단해보고 서로 의견을 충분히 나누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김성주 민주당 의원도 “팽팽한 찬반양론이 있어 앞으로 이 법이 쉽게 처리될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며 “논의 과정에서 이제 정상적인 상황이라는 게 뭔지 국민이 다시 한번 알게 하는 기회가 될 것” 이라고 말했다. 전날 정무위 법안소위에서 일부 여당 의원은 ‘삼성전자가 주인 없는 기업이 될 수 있다’는 취지의 의견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법안소위 상정 다음날...“시장 공정·상식 회복”
박 의원은 23일 오전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700만 삼성 주주 지킴이법, 삼성생명법 토론회’를 개최했다. 삼성생명법이 전날 정무위 법안심사소위에 상정된 바로 다음 날 열린 행사다. 이날 토론회에서 나온 박 의원의 언급은 그가 19대, 20대 국회에서 폐기된 삼성생명법을 21대 국회까지 끌고 오게 된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그는 “삼성생명법은 이재용 단 한 사람의 특혜, 아버지 시대의 유산을 떨치고 시장의 공정과 상식을 회복하는 삼성 주주 지킴이법”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삼성생명법을 통해 160만 유배당계약자는 계약에 합당한 권리를 되찾게 되고, 지배구조 개편 과정에서 600여만 삼성전자 주주들도 자신의 주식가치가 제고될 가능성이 높다”며 “한마디로 760만 국민이 돈 버는 개미이익법”이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과 함께 삼성생명법을 발의한 이용우 민주당 의원도 이날 “보험사만 유일하게 취득원가를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은 시가평가로 변경될 경우 삼성생명이 삼성전자 주식을 보유할 수 있는 한도를 초과하게 돼 보유한 주식을 매각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이라며 “이 법으로 인해 수혜받는 기업은 삼성생명과 삼성화재가 유일하다”며 그 당위성을 피력했다.
◆보험사 계열사 주식 보유한도 제한...이재용 지배력 ‘흔들’
삼성생명법은 보험사 계열사 주식 보유액을 ‘시가’로 평가해 보유 한도를 총자산의 3%로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현행 보험업법은 보험사 계열사 주식 보유 한도를 총자산의 3%로 규제하고 있다. 현행법은 총자산과 주식 보유액 평가방식이 명시돼 있지 않다. 대신 ‘보험업감독규정’에서 총자산과 자기자본에 대해 시가를, 주식 보유액은 취득원가를 기준으로 각각 제시하고 있다.
삼성생명법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그룹 지배력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지점도 여기에 있다. 2020년 말 기준 삼성생명의 총자산은 310조원이다. 삼성생명법을 적용할 경우 삼성생명은 3%, 즉 9조3000억원을 초과하는 삼성전자 지분을 처분해야 한다. 삼성전자 지분 1.49%를 보유한 삼성화재도 보험업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삼성전자 지분 약 3조원을 매각해야 한다.
결국 삼성생명법이 시행되면 삼성생명과 삼성화재가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이 줄어드는 결과가 빚어지게 된다. 삼성그룹 지배구조는 ‘삼성물산→삼성생명→삼성전자’로 구성돼 있다. 삼성 오너 일가는 삼성물산 지분 31.31%를 갖고 있고, 삼성생명은 삼성전자 지분 8.51%를 보유한 최대 주주다. 이런 형태로 이 회장 일가는 삼성생명과 삼성전자를 간접 지배하고 있다.
◆“역사적 순간이지만...팽팽한 찬반양론 존재”
민주당 소속 국회 정무위원들은 삼성생명법의 정무위 법안소위 상정을 두고 “역사적 순간”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삼성생명법이 통과되기까지는 상당한 제동이 걸릴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됐다.
정무위 민주당 간사이자 법안심사제1소위 위원장인 김종민 의원은 이날 토론회에서 “법안을 토론하는 데 이렇게 오랜 시간이 걸린 건 아마 국회에서 유례가 없을 것”이라며 “법안 자체의 요건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어느 정도 형성됐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도 김 의원은 “법이 시행됐을 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판단이 중요한데 이 판단에 대한 이견이 있었다. 소액주주와 자본시장 전체, 대주주에 미치는 영향 등이 고려되고 있다”며 “이런 문제들을 수면 위로 올려두고 허심탄회하게 토론해 산업이나 경제 문제로 전환될 수 있는지에 냉정히 진단해보고 서로 의견을 충분히 나누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김성주 민주당 의원도 “팽팽한 찬반양론이 있어 앞으로 이 법이 쉽게 처리될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며 “논의 과정에서 이제 정상적인 상황이라는 게 뭔지 국민이 다시 한번 알게 하는 기회가 될 것” 이라고 말했다. 전날 정무위 법안소위에서 일부 여당 의원은 ‘삼성전자가 주인 없는 기업이 될 수 있다’는 취지의 의견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