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개월 딸 숨지자 김치통에...3년만에 범행 드러나
2022-11-23 13:46
23일 경기 포천경찰서는 아동복지법 위반 및 사체은닉 등 혐의로 30대 여성 A씨를 입건해 수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0년 1월 평택시의 자택에서 15개월 된 C양을 방치해 숨지게 했다. 당시 A씨는 남편의 면회 등을 이유로 홀로 아이를 두고 외출하는 등 방임·유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C양이 사망 후에는 신고하지 않고 집 안 베란다에 시신을 방치했다가 캐리어에 옮겨 친정집에 임시 보관했다.
몇 달 후 출소한 B씨는 시신을 서울 소재 본가(A씨 시댁) 빌라 옥상으로 옮겼다. 김치통에 담겨 있던 시신은 옥상에 있던 캐노피 위에 있어 이때까지 발각되지 않았다.
하지만 행정당국에 의해 3년 만에 범행이 드러났다.
포천시는 C양의 영유아 건강검진은 물론 어린이집 등록도 되지 않았다는 점을 수상히 여겨 실종신고를 했고, 지난달 27일 사건이 경찰에 접수되면서 알려지게 됐다.
A씨는 처음 "아이를 길에 버렸다"고 진술했다가 압박이 들어오자 범행을 자백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아침에 보니 아이가 죽어있었다. (사체 은닉은) 나 때문에 아이가 죽은 것으로 의심받을 것 같아서 그랬다"고 진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