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 '최우수상 수상'

2022-11-23 10:05
대한민국 표준...행안부로부터 2억원 재정 인센티브

전남 순천시가 제15회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 지방세분야 체납부문 최우상을 수상했다.[사진=순천시]


순천시는 경기도 광명시에서 열린 '제15회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에서 체납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지방재정 대상은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의 현장에서 얻은 아이디어로 세출절감, 세입증대, 기타 재정분야의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전국에 전파·공유함으로써 지방재정 효율성과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행안부가 2008년부터 매년 개최하는 지방재정 최고의 권위 있는 상이다.

시는 지난 9월 전남도 대표로 선정된 후 이번 전국대회 지방세 분야의 1차 서면 심사를 거친 우수사례 발표에서 체납징수분야 우수사례로 선정돼 전남도로부터 재정 인센티브로 4000만원을 받았다.
 
우수 혁신사례로 선정된 순천시의 ‘사해행위 취소, 이제는 소송이 답이다’사례는 코로나19로 대면 징수가 어렵게 되자 순천시가 고질 체납액을 받기 위해 자체 개발한 선진 징수기법으로 △셀프 소송(6건 1억9800만원)을 통한 지방세 체납액 징수 △전국 최초로 세외수입 분야까지 사해행위 취소소송 확대 적용 △고의 면탈 목적으로 은닉한 재산을 소송으로 원상회복 후 체납 처분하는 등 어려운 징수과정에 대하여 누구나 쉽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한 유형별 업무 매뉴얼 제작 등이 심사위원 전원으로부터 큰 호평을 받았다.

시는 이번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해 2억원 이내의 재정인세티브(특별교부세)를 추가 교부받을 예정이다.

순천시 징수과장은 “이처럼 전국을 대표하는 선진기법이 발굴되는 데에는 MZ세대와 X세대를 아우르는 세무 연구모임이 있어서 가능했다”면서 “2019년 세(稅)항아리와 2022년 언성히어로를 구성하여 퇴근 이후 자주재원 발굴, 새로운 징수기법 연구, 교부세 인센티브 지표 개발 등 열악한 순천시 자체 재원을 한 푼이라도 더 모으고, 늘리고자 하는 젊은 직원들의 열정적인 아이디어와 선배 공무원들의 노하우가 함께 어우러져서 이뤄낸 성과”라고 소회를 덧붙였다.

노관규 순천시장은 “지방재정이 확충되어야 지방분권은 물론 지역 균형발전도 가능하다”면서 “미래 순천과 재정결정권의 밑거름이 되는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내실 있는 확충은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성공적 개최뿐만 아니라 일류도시 순천으로 한 단계 더 도약하는 동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