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아들 입시비리' 정경심 前 교수에 징역 2년 구형

2022-11-18 11:53
허리디스크 이유로 내달 3일까지 석방된 상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자녀 입시비리 및 감찰 무마 의혹 관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아들의 입시비리 과정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게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마성영 김정곤 장용범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 전 교수의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등 사건 공판에서 '교육 대물림'을 시도했다고 지적하며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정 전 교수가 위조한 문서를 학교에 제출해 성적과 입학 사정 업무를 방해한 점도 지적했다. 이어 "교육시스템의 공정에 대한 국민 신뢰를 무너뜨렸다"며 "자신이 흘린 땀의 가치를 믿었던 평범한 학생의 인생 행로를 좌절에 빠뜨렸다"고 부연했다. 

정 전 교수는 아들의 생활기록부를 허위로 기재하고 인턴 증명서를 허위로 발급받은 혐의를 받는다. 또 딸 조민씨의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하고 조씨의 입시에 '부정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업무방해 등)로 올해 1월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을 확정받기도 했다. 

서울구치소에서 복역 중이던 정 전 교수는 허리디스크 수술 등 이유로 내달 3일까지 일시 석방된 상태다. 

한편 검찰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구형 의견은 함께 기소된 피고인들의 재판이 모두 끝나고 내달 2일 밝힐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