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주 52시간→최대 69시간' 바뀌나…관리 단위 한 달 이상 검토
2022-11-18 09:14
미래노동硏, 개편안 공개…내달 정부에 권고
주 단위 정산기간 월·분기·연 유연화…일주일 69시간까지
건강권 침해 우려엔 "11시간 연속휴식권도 마련"
주 단위 정산기간 월·분기·연 유연화…일주일 69시간까지
건강권 침해 우려엔 "11시간 연속휴식권도 마련"
1주 단위로 최대 52시간인 근로시간이 경우에 따라 69시간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윤석열 정부에 노동시장 개혁방안을 권고할 전문가 집단인 미래노동시장연구회가 근로시간 제도 개편 논의 내용을 공개했는데, 연장근로 한도 단위기간을 현행 ‘주’에서 ‘월·분기·반기·연’ 등으로 유연화하되 단위기간이 길어지면 연장근로시간을 감축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지난 17일 미래노동시장연구회(이하 연구회)는 서울 중구 로얄호텔에서 그동안 논의한 근로시간 제도 개편 논의사항을 외부 전문가들과 함께 검토하고 언론 브리핑을 통해 내용을 공개했다. 먼저 연구회는 현재 ‘1주 12시간’인 연장근로 한도를 △월 △월·분기·반기 △월·분기·반기·연 등으로 정하는 안을 두고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사업장 특성에 맞게 연장근로 관리기간을 정한다는 취지인데, 특정 시기 집중근로에 따라 1주 12시간 이상의 연장근로가 가능해져 노동자의 건강권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연구회는 “장시간 집중근로를 방지하기 위해 근무일 사이 ‘11시간 연속휴식’ 등의 건강보호조치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바탕으로 하면 다른 주에 연장 근로를 덜 한다는 전제 아래 주 69시간까지 근무가 가능하다.
연구회는 단위기간이 확대되면 연장근로 총량을 줄이는 방안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일본이 월 단위로는 45시간까지 연장근로를 가능하게 하되, 연 단위로는 540시간(45×12)이 아니라 360시간을 한도로 정하는 것과 비슷하다.
특정기간 집중근로가 가능해 노동자에게 불리할 가능성이 높은 ‘월·분기·반기·연’ 단위 연장근로를 지금처럼 노동자 개별 동의로 가능하게 할지도 쟁점이다. 단위기간 근로시간을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는 유연근로제는 과반수 노동조합 또는 과반수 노동자를 대표하는 자(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필수이고, 연장근로 관리기간이 긴 일본이나 유럽연합(입법 지침)은 ‘집단동의’를 기본 전제로 한다.
이에 대해 근로기준법에 근로자대표 선출방법과 보호조처에 관한 내용이 없어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도 끊이지 않는 상태다. 연구회 좌장을 맡은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경영학)는 “동의주체와 방법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논의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실근로시간 단축’ 방안으로는 근로시간저축계좌제를 포함한 휴가 활성화 방안이 거론됐다. 연장·야간·휴일근로 등을 시간으로 저축했다가 노동자가 원하는 경우 임금이 아닌 휴가로 보상하겠다는 것으로, 휴가로 저축할 경우 현재 법정 가산수당(0.5배)보다 높은 할증을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휴식 대신 임금을 택하는 관행을 바꿔 근로시간을 줄이겠다는 인식에 기반한 조처다.
다만 노동자들이 휴가를 다 사용하지 못하는 이유로 휴가 대신 연차수당을 받기 위한 목적(21.9%) 이외에도 대체인력 부족(17.3%), 업무량 과다(14.2%), 작업 일정상(13.5%) 등을 꼽는 경우도 적지 않아(2021년 근로자 휴가 조사) 현실성 없는 대책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한국노총은 성명을 통해 “휴가 사용 확대는 연차휴가도 제대로 소진하지 못하는 현실에서 실근로시간 단축의 보완책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날 전문가 간담회에 참석한 정흥준 서울과학기술대 교수(경영학)는 “정산기간 확대가 꼭 필요한 것인지에 대한 우려와 근로자 대표제 개선 필요성은 간담회에서 주로 지적된 부분”이라며 “미래 의제를 제시한다는 차원으로는 긍정적이지만, 여전히 보완되어야 할 사항이 많고 비판의 소지가 크기 때문에 추진하기가 적절하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연구회 논의 결과가 지난 6월 노동부가 발표한 ‘노동시장 개혁방안’과 비슷하다는 노동계의 비판도 나온다. 한상진 민주노총 대변인은 “경영계가 요구했던 것과 크게 다르지 않으며 윤석열 정부 정책 기조와도 다르지 않다”면서 “연구회 논의가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시간 개악의 근거가 될 수 있어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연구회는 노동부에 권고할 최종안을 마련해 활동이 종료되는 내달 13일에 발표할 예정이다.
지난 17일 미래노동시장연구회(이하 연구회)는 서울 중구 로얄호텔에서 그동안 논의한 근로시간 제도 개편 논의사항을 외부 전문가들과 함께 검토하고 언론 브리핑을 통해 내용을 공개했다. 먼저 연구회는 현재 ‘1주 12시간’인 연장근로 한도를 △월 △월·분기·반기 △월·분기·반기·연 등으로 정하는 안을 두고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사업장 특성에 맞게 연장근로 관리기간을 정한다는 취지인데, 특정 시기 집중근로에 따라 1주 12시간 이상의 연장근로가 가능해져 노동자의 건강권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연구회는 “장시간 집중근로를 방지하기 위해 근무일 사이 ‘11시간 연속휴식’ 등의 건강보호조치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바탕으로 하면 다른 주에 연장 근로를 덜 한다는 전제 아래 주 69시간까지 근무가 가능하다.
연구회는 단위기간이 확대되면 연장근로 총량을 줄이는 방안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일본이 월 단위로는 45시간까지 연장근로를 가능하게 하되, 연 단위로는 540시간(45×12)이 아니라 360시간을 한도로 정하는 것과 비슷하다.
특정기간 집중근로가 가능해 노동자에게 불리할 가능성이 높은 ‘월·분기·반기·연’ 단위 연장근로를 지금처럼 노동자 개별 동의로 가능하게 할지도 쟁점이다. 단위기간 근로시간을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는 유연근로제는 과반수 노동조합 또는 과반수 노동자를 대표하는 자(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필수이고, 연장근로 관리기간이 긴 일본이나 유럽연합(입법 지침)은 ‘집단동의’를 기본 전제로 한다.
이에 대해 근로기준법에 근로자대표 선출방법과 보호조처에 관한 내용이 없어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도 끊이지 않는 상태다. 연구회 좌장을 맡은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경영학)는 “동의주체와 방법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논의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실근로시간 단축’ 방안으로는 근로시간저축계좌제를 포함한 휴가 활성화 방안이 거론됐다. 연장·야간·휴일근로 등을 시간으로 저축했다가 노동자가 원하는 경우 임금이 아닌 휴가로 보상하겠다는 것으로, 휴가로 저축할 경우 현재 법정 가산수당(0.5배)보다 높은 할증을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휴식 대신 임금을 택하는 관행을 바꿔 근로시간을 줄이겠다는 인식에 기반한 조처다.
다만 노동자들이 휴가를 다 사용하지 못하는 이유로 휴가 대신 연차수당을 받기 위한 목적(21.9%) 이외에도 대체인력 부족(17.3%), 업무량 과다(14.2%), 작업 일정상(13.5%) 등을 꼽는 경우도 적지 않아(2021년 근로자 휴가 조사) 현실성 없는 대책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한국노총은 성명을 통해 “휴가 사용 확대는 연차휴가도 제대로 소진하지 못하는 현실에서 실근로시간 단축의 보완책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날 전문가 간담회에 참석한 정흥준 서울과학기술대 교수(경영학)는 “정산기간 확대가 꼭 필요한 것인지에 대한 우려와 근로자 대표제 개선 필요성은 간담회에서 주로 지적된 부분”이라며 “미래 의제를 제시한다는 차원으로는 긍정적이지만, 여전히 보완되어야 할 사항이 많고 비판의 소지가 크기 때문에 추진하기가 적절하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연구회 논의 결과가 지난 6월 노동부가 발표한 ‘노동시장 개혁방안’과 비슷하다는 노동계의 비판도 나온다. 한상진 민주노총 대변인은 “경영계가 요구했던 것과 크게 다르지 않으며 윤석열 정부 정책 기조와도 다르지 않다”면서 “연구회 논의가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시간 개악의 근거가 될 수 있어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연구회는 노동부에 권고할 최종안을 마련해 활동이 종료되는 내달 13일에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