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선거법 위반 의혹 송기섭 진천군수 불기소
2022-11-17 16:49
지난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상대 후보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한 송기섭 충북 진천군수가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받았다.
청주지검은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등) 혐의로 피고발된 송 군수에 대해 증거 불충분에 따른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고 17일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송 군수는 6·1 지방선거 당시 국민의힘 김경회 후보 측으로부터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고발돼 검찰 수사를 받아왔다.
김 후보는 또 "송 후보가 그 대가로 이 상인회에 사무실 제공을 약속한 정황도 확인됐다"며 매수 및 이해유도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검찰은 "증거가 불충분해 송 군수 혐의를 인정할 수 없어 불기소 처분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