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 중인 여교사 8명 '불법 촬영' 고교생…퇴학 처분
2022-11-16 17:38
[사진=연합뉴스]
수업 중인 여성 교사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고등학생이 검찰에 넘겨졌다. 학교 측은 곧바로 해당 학생을 퇴학 처분했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10대 A군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광산구의 한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A군은 2학년이던 지난해 2학기부터 약 1년간 여교사 8명의 신체 일부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이 압수물을 분석한 결과 불법 촬영물은 약 150개에 달했다. 불법 촬영물을 유포한 정황은 파악되지 않았다.
한편 광주교사노동조합은 사건이 알려진 뒤 교육 당국의 피해 교사 보호가 소극적이었다는 성명을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