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고액체납자 364명 명단공개…호라건설 취득세 3억 15년째 체납
2022-11-16 11:41
충북도가 1000만원 이상 지방세 체납자 364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도는 지방세 체납자 334명과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 30명의 명단을 도보와 도 인터넷홈페이지에 공개했다고 16일 밝혔다.
명단공개 대상자들의 총 체납액은 지방세 120억4900만원, 지방행정제재금 7억3700만원이다.
법인 체납자 1~3위는 보은 속리산개발㈜, 충주 호라건설㈜, 제천 농업회사법인 ㈜천호인이다. 각각 1억원대에서 3억원대까지의 부동산 취득세를 내지 않고 있다. 특히 호라건설은 2007년부터 15년째 2억8600만원을 체납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행정제재금 개인 체납 1~2위는 증평군에서 나왔다. 김모(64)씨와 연모(73)씨는 2019년 10월까지 납부해야 했던 6000만원 내외의 지적재조사 조정금을 3년째 내지 않았다.
도는 지난 3월 명단 공개 대상자 사전 안내를 통해 6개월 소명 기회를 부여한 뒤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명단 공개 대상자를 확정했다. 소명 기간 일부 체납액을 납부한 58명은 명단 공개 대상에서 제외했다.
도 관계자는 "명단 공개는 체납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성실납세 분위기를 조성하려는 간접 제재 중 하나"라면서 "신상이 공개된 체납자가 체납액을 납부하면 명단에서 삭제하게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