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곤 의원, 경기도 차원의 체계적인 옥외광고물 관리 필요

2022-11-14 22:31
김 의원, 불법 옥외광고물 정비 및 개선 위한 지원계획 마련해야
지난 4년간 경기지역 옥외광고물 추락ㆍ전도 사고 1790건으로 하루 1건씩 발생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상곤(국민의힘, 평택1) 부위원장이 불법 옥외광고물이 체계적으로 정비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상곤(국민의힘, 평택1) 부위원장은 지난 7일 상임위원회 회의실에서 도시주택실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2년 도시환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옥외광고물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경기도 차원에서의 옥외광고물의 정비 및 개선을 위한 지원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부위원장은 올 1월 감사원이 발표한 ‘옥외광고물 실태조사’ 결과보고서를 인용하여 경기도 내 조사된 허가신고대상 옥외광고물 28만4571개 중 96%인 27만개가 무허가ㆍ미신고 상태이거나 신고는 했지만 위반되게 설치한 채 운영할 정도로 관리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김 부위원장은 “옥외광고물은 연 1회 이상 안전점검을 받아야 하지만, ‘불량간판’은 점검대상에서도 빠져 있어 그야말로 안전 사각지대로 전락하게 될 수 있다”고 질책했다.

이어 “「경기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도지사는 옥외 광고물 등의 정비 및 개선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불법광고물 등을 제거하거나 수거한 자에게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며 “경기도 차원에서 정비방안을 포함한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31개 시ㆍ군의 불법 옥외광고물이 체계적으로 정비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조속한 시일 내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한편, 소방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 4년간 경기지역 옥외광고물 추락ㆍ전도 사고는 1790건으로, 하루에 1건씩 간판 사고가 일어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