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아울렛 참사에도…화재·안전조치 미흡 쇼핑몰 87곳 적발

2022-11-14 12:00
고용부, 전국 207개 복합쇼핑몰 불시점검
42% 산안법 위반 확인…시정명령 등 조처

9월 28일 오전 화재로 인해 8명의 인명 피해를 낸 대전 현대프리미엄아울렛 건물 외벽에 대전지방고용노동청장 명의로 된 '중대재해 시 작업중지 명령서'가 붙어 있다. [사진=연합뉴스]

전국 복합쇼핑몰 10곳 중 4곳이 화재 예방과 안전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11~31일 대형 유통업체인 전국 207개 복합쇼핑몰 등을 대상으로 불시 점검을 한 결과 87곳(42%)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을 확인했다고 14일 발표했다.

그 결과 화재 예방과 관련해선 비상 대피로 방향 미표시, 압력이 정상 범위에 있지 않은 소화기의 주차장 등 비치, 비상 탈출구(계단 등)가 없는 곳에 비상구 표시 등이 주로 적발됐다.

안전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쇼핑몰도 있었다. 주로 하역장에 지게차·근로자 통로 미구분, 안전모·안전화 등 개인보호구 미지급, 분전반 등 전기설비 충전부에 감전 방지 미조치, 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 미흡 등이었다.

노동당국은 적발 사례 중 170건에 대해 시정조치를 명령하고, 5건은 과태료 총 910만원을 부과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이번 점검에서 확인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은 개선 조치가 모두 완료됐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난 9월 26일 총 8명의 사상자를 낸 현대프리미엄아울렛 대전점 화재 사고를 계기로 이뤄졌다. 복합쇼핑몰 등 전국 대형 유통업체 650여 곳 중 노동자·이용객 수와 산업재해 이력 등을 고려해 207곳을 불시에 긴급 점검했다. 점검에는 전국 근로감독관과 산업안전보건공단 전문가 등 400여 명이 참여했다.

최태호 고용부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대전의 대형 아웃렛 화재 사고가 발생한 지 1개월도 지나지 않았음에도 일부 쇼핑몰에선 비상 대피로·소화기 등과 관련한 기본적인 안전 조치조차 소홀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점검 결과에 따른 법 위반 사항을 정리해 각 유통업체 본사에 통보해 기업 스스로 안전 점검을 강화하도록 권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9월 26일 정지선 현대백화점그룹 회장이 현대프리미엄아울렛 대전점 앞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해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한 데 대해 사과의 뜻을 전하며 고개를 숙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편 노동자 7명이 숨지고 1명이 다친 현대프리미엄아울렛 대전점 화재는 오는 15일로 50일이 되지만 여전히 발화 원인을 찾지 못했다. 소방시설 작동 여부 등 기본적인 감식 결과도 나오지 않았다. 

대전고용노동청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를 수사 중이다.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이 사실로 밝혀지면 유통업계에선 첫 사례가 된다. 정지선 현대백화점그룹 회장은 사고 당일 현장을 방문해 "고인과 유가족에게 깊은 애도와 사죄 말씀 올린다"면서 "관계당국 조사에 성실히 임하고, 어떠한 책임도 회피하지 않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