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대체의학은 병역연기 특례조항 적용 불가"

2022-11-13 11:33

서울행정법원. [사진=연합뉴스]

일반대학원 의학 과정 대학원생에게 병역을 연기해주는 병역법상 특례 조항이 대체의학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이상훈 부장판사)는 A씨가 서울지방병무청장을 상대로 “국외여행 기간 연장을 불허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 대해 원고 패소 판결했다.
 
A씨는 2019년부터 호주에서 척추 교정술 석사 3년 과정을 밟기 시작했다. 과정을 마치기 위해 A씨는 병무청에 “2020년 12월부터 2022년 3월까지 국외여행 기간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했다.
 
병역법은 3년제 석사 과정에 다니면 만 27세까지, 일반대학원 의학 과정이나 의학전문대학원 등은 만 28세까지 병역을 연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학원이 해외에 있는 경우, 1년이 추가로 연기된다.
 
병무청의 판단은 달랐다. 병무청은 A씨가 ‘해외 3년제 대학원 석사 과정’으로 28세까지 연기가 가능하다고 봤다. 이에 A씨가 해외에 체류할 수 있는 기간도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보고 신청을 불허했다.
 
A씨는 해당 병무청 처분이 잘못됐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대학원 수료 시 호주에서 의사 면허 취득이 가능하므로 해외 3년제 대학원 석사과정이 아니라 일반대학원 의학 과정에 적용되는 특례 조항이 적용돼야 한다고 밝혔다.
 
법원은 병무청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척추 교정술과 같은 대체 의학은 병역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의학과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병무청 처분이 정당하다고 밝혔다.
 
병역법이 의학·치의학·한의학·수의학·약학 등 여러 과목을 명기하면서도 대체의학은 포함하지 않았다는 점 역시 법원의 주요 판단 근거로 작용했다.
 
재판부는 국가별 교육체계 등이 다른 점을 근거로 병역 특례를 허용할 수 없다고도 판결했다. 재판부는 “병역의무자가 어느 국가에서 유학하는지에 따라 병역의무를 다르게 부과하는 결과가 되므로 병역부담 평등의 원칙에 비춰 타당한 해석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