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취약계층 특수근로자·프리랜서 등 고용안정지원금 지원 마쳐
2022-11-06 12:06
6일 시에 따르면, 특수근로자·프리랜서는 대리운전기사, 방문판매원, 방과후 교사 등 계약 형식과 관계없이 노동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하면서도 근로기준법 등이 적용되지 않는 노동자다.
박승원 시장은 “앞으로도 노동자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지원 사업을 펼쳐 나갈 것"이라면서 “이를 통해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여 시민 생활 안정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