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하게 타기' 3단계 행동수칙, 11월 집중 홍보
2022-11-01 12:00
편리한 개인형 이동장치(PM), 안전이 먼저입니다
[사진= 행안부]
도로교통법 개정(`21.1.12.)으로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안전제도는 강화되었으나, 실생활에는 아직 정착되지 않아 안전수칙 홍보가 시급한 상황으로 관계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한국소비자원이 합동으로 홍보(캠페인)를 실시한다.
2017년도부터 작년(2021년)까지 최근 5년간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교통사고 현황을 살펴본 결과, 사고는 2017년에 117건에서 2021년 1,735건으로 무려 15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망자도 2017년 4명에서 2021년 19명으로 5배 가까이 크게 증가해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를 줄이기 위한 이용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하게 타기’ 3단계(이용 전, 이용 중, 이용 후) 행동수칙은 이용자의 위험행동 분석을 통해 직관적으로 쉽게 알고 인식될 수 있도록 핵심적인 행동을 발굴하여 반드시 지켜야 할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행동수칙은 이용자의 인식 개선을 넘어 행동이 습관화 될 수 있도록 대형마트, 편의점, 공원 등 유동인구가 많은 곳과 개인형 이동장치가 자주 이용되는 장소 등을 중심으로 대대적으로 홍보될 예정이다. 특히, 개인형 이동장치를 주로 이용하는 10~20대를 중점 대상으로, 학교, 지하철 역사, 근린공원 등에 포스터, 막대광고(배너), 영상 등을 통해 홍보할 예정이다.
전국 지자체에서도 안전한 개인형 이동장치 문화 정착을 위해 9,700여 명의 안전보안관 등을 활용해 지역사회주민을 대상으로 자체 홍보(캠페인)를 집중적으로 전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