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유가족 지원 범위에 누리꾼 '갑론을박'...보상지원 법적 근거는?

2022-10-31 15:58

30일 오전 이태원 참사 현장 모습. [사진=김서현 수습기자]

정부가 '이태원 참사' 유가족에게 심리지원단과 장례 지원, 보상금 등을 지급하기로 하자 누리꾼들 사이에 '갑론을박'이 팽팽하다.
 
누리꾼들은 정부의 지원이 적정한가를 두고 의견이 엇갈린다. 지원을 찬성하는 측은 "이번 사건은 인재로 국가의 보호책임이 있으므로 보상금 지급이 합당하다"고 주장하고 반면 반대 측은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놀러 간 곳에서 당한 사고에 보상금까지는 줄 필요 있느냐"는 의견을 피력하고 있다.
 
31일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등 정부 부처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이태원 사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 브리핑'을 열고 피해자 지원책을 발표했다. 지원책에 따르면 사망자 장례비를 최대 1500만원까지 지급하고, 이송 비용을 지원한다. 유가족과 지자체 전담 공무원 간 일대일(1:1) 매칭을 통해 유가족 트라우마 해결을 위한 심리 지원도 제공한다. 또한 용산구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재난지원금도 제공한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특별재난지역 사망 유족에 대한 특별지원금은 1인 2000만원이다. 부상자는 1~7급까지 1000만원, 8~14급은 500만원을 받는다. 이 밖에 구호비로 1일 1인 8000원까지 받을 수 있고 장례비나 치료비와 수습비용도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일부 누리꾼들은 장례 지원은 인정하지만 특별재난지원금이나 부상자들에게 구호금을 지급하는 것은 혈세낭비라고 주장하고 있다.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한 누리꾼은 "만약 주최 측이 있었다면 업무상 과실치사나 책임보험에 따른 희생자 보상금을 지원도 받을 수 있지만 이번 사건은 주최 측이 없어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다"며 "유흥 차원에서 개인이 놀러 간 사안을 자연재해나 기술적 피해와 동일하게 지원해야 하나"라며 보상금 지급은 과도한 처사라고 말했다.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열린 '이태원 압사 참사'와 관련, 관계 부처 장관들의 브리핑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오른쪽)이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원에 찬성하는 측은 국민의 안전을 지켜줘야 할 국가가 국민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당연히 보상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서울 노원에 거주하는 송모씨는 "10만명이 넘는 사람이 몰려들 걸 예상하고도 배치한 경찰은 마약 등 범죄 단속을 위한 200여명이 전부라고 한다"며 "5만이 모여든 부산 BTS 콘서트에도 수천 명의 경찰이 배치됐는데 이번 압사 사고는 국가의 대응 부족이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누리꾼 사이에서의 논란은 법리 해석으로까지 번지고 있다. 실제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재난 안전법)' 제60조와 제69조에 따르면 특별재난지역은 대통령이 선포할 수 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해당 지역에서 피해를 입은 이들에게 국가가 보상해줘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용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 만큼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지원이 가능한 셈이다. 보상에 찬성하는 이들은 이를 근거로 합법적인 지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지원을 반대하는 누리꾼들은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재난안전법에서는 특별재난에 해당하는 재난을 △자연재난으로 국고 지원 대상 피해 기준 금액 4분의1을 초과하는 경우 △사회 재난 중 지방단체의 능력으로 수습이 불가한 경우 △그 밖에 재난으로 인한 생활기반 상실 등 피해 극복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특별재난지역으로 선정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보상에 반대하는 이들은 이태원 참사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인정할 만한 근거가 부족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자연재난, 생활기반 상실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