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범기 전주시장 "역사문화권 정비 특별법 개정 필요"

2022-10-23 10:07
국회 문화체육관광위 현장시찰서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 건의

[사진=전주시]

우범기 전주시장이 ‘왕의 궁원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을 국회에 건의했다.

우범기 시장은 이달 21일 전주 경기전에서 진행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위원장 홍익표)의 문화재 보존 상황에 대한 현장 시찰에서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의 지원을 요청했다.

이는 후백제가 과거 전주를 중심으로 36년간 고유의 통치이념과 체제, 문화를 발전시켰음에도, 후삼국에서 고려로 넘어가는 과도기적 국가로 인식돼 역사적 가치규명과 보존 등에 소외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전주시는 국가적 차원에서 역사문화권정비법에 후백제 역사문화권을 추가해 후백제사에 대한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조사와 연구를 진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전주시는 후백제부터 조선왕조에 이르기까지 전주 도심 곳곳에 산재한 문화유산을 한 데 엮어 미래 관광자원으로 육성하는 왕의 궁원 프로젝트를 민선8기 전주시 핵심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전주는 조선왕조의 본향이자 후백제의 왕도로서 ‘왕의 궁원 프로젝트’를 추진해 미래세대를 위한 문화유산을 보존·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라며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 등 국회의 지원을 바란다”고 강조했다. 
 

[사진=전주시]

한편, 이날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의 시찰은 유·무형 문화재 보호현장을 직접 점검하기 위한 것으로, 홍익표 위원장과 김윤덕 더불어민주당 간사, 이용호 국민의힘 간사, 더불어민주당 소속 유정주·이개호·이병훈·이상헌·임오경·임종성 의원, 국민의힘 소속 이용 의원 등 10명이 참석했다.

문체위원들은 이날 오전 남원에 도착해 만인의총을 찾아가 참배하고 옻칠공예관을 현장시찰했다. 이어 전주로 이동해 국립무형유산원과 경기전을 방문했다.

특히 경기전을 방문한 위원들은 경기전의 대표 문화재 활용사업인 ‘왕과의 산책’ 배우들의 역사해설을 청취하고, 문화재 활용사업이 국민의 삶을 어떻게 풍요롭게 변화시킬 수 있는지를 체험했다.

또한 1410년(태종 10년)에 창건되어 700년 이상을 풍패지향 전주를 지켜 온 경기전 정전과 태조 어진의 보존 실태도 직접 확인했다.

전주 경기전은 국가지정 사적으로, 1410년(태종 10년)에 창건된 경기전 정전의 경우 태조 어진이 봉안됐었고 정유재란 때 소실돼 1614년(광해군 6년)에 중건돼 오늘에 이르는 등 가치를 인정받아 보물로 지정돼있다. 

또 경기전 조경묘는 전주이씨 시조 이한과 부인의 위패를 봉안한 곳으로 1771년(영조 47년)에 건립됐으며, 문화재청은 조경묘의 문화재적 가치를 인정해 현재 보물로 지정예고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