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감] ​구글 앱 내 결제 정책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 금지행위에 해당"

2022-10-21 09:19
방통위, 앱 장터 법 위반 사실조사 진행 중, 자료 제출 비협조 이행강제금 검토
조승래 "입조처까지 법 위반 인정, 방통위 모든 자원 동원해 위법 확인해야"

[사진=로이터·연합뉴스]

국회 입법조사처가 구글의 앱 내 결제(인앱결제) 강제 정책이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 위반이라는 의견을 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이 21일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구글 앱 내 결제 정책은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의 금지행위에 해당한다.

입법조사처는 앱 내 결제에서 제3자 결제에 대해 높은 수수료를 설정하고, 외부 앱·웹 결제를 금지하는 것을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특정한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행위'로 봤다. 국회는 앱 장터 사업자가 특정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일명 '구글 갑질 방지법'을 세계 최초로 통과시킨 바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8월 구글, 애플 등 앱 장터 사업자에 대해 금지행위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고 사실조사를 진행 중이다. 방통위는 지난 6일 국정감사에서 구글, 애플 등이 중요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어 시정명령과 이행강제금 부과까지 검토하고 있다고 답변한 바 있다.

한편, 입법조사처는 방통위의 시행령이 법률에서 정한 것보다 금지행위 범위를 축소했다고 지적했다.

입법조사처는 앱 내 결제 강제 금지법 개정 이후 방통위가 시행령을 만들면서 법률에서보다 범위를 축소해 일부 행위를 제재할 수 없을 여지가 있다고 봤다. 이에 따라 핵심 플랫폼을 이용하지 않고도 콘텐츠를 문제없이 접근·이용하도록 규정한 EU의 입법사례를 참고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조승래 의원은 "방통위가 구글, 애플 등의 위반 여부 파악을 위한 사실조사에서 사업자의 비협조로 차질이 생겨서는 안 된다"며 "국회 입법조사처까지 구글의 앱 내 결제 정책이 금지행위 위반이라고 인정한 만큼, 방통위는 모든 자원을 동원해 조사하고 확인된 위법행위에 대해 단호한 조처를 내려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