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감]"5대 시중은행 부담할 법적 비용 10兆, 대출 차주에 전가"

2022-10-19 10:17
민병덕 의원 "'은행연합회 모범규준 준수?...설득력 떨어져"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민병덕 의원실]


5대 시중은행이 수입에서 부담해야 할 법적 비용을 대출 차주에게 전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1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을 통해 5대 시중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교육세, 예금보험료, 지준예치금 등 법적 비용 총 10조 2098억원을 차주에게 전가했다.
 
은행 대출금리는 ‘기준금리+가산금리-우대금리’로 산정되다. 이 가운데 가산금리 항목에는 리스크 관리 비용과 법적 비용 등이 들어가 있다. 일부 은행은 은행이 지불할 할 교육세, 예금보험료, 지준예치금 등을 대출이자에 끼워 넣어 차주에게 부담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에 예금을 들면 5000만원까지 예금자 보호를 받는다. 은행이 고객에게 예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되면 예금보험공사가 은행을 대신해 예금을 지급해야 한다. 이에 필요한 기금을 충당하기 위해 각 금융회사는 예금보험공사에 보험료를 납부하도록 돼 있다. 우리은행과 국민은행은 예금보험료를 대출이자에 포함해 지난 8월까지 최근 5년간 각각 8503억원, 1조 3491억원을 대출 차주로부터 받았다.
 
지급준비금은 각 은행 전체 예금액 중 일정 비율 이상을 중앙은행에 예치해 예금자가 언제든 예금을 인출하도록 보호하는 제도다. 한국의 법정 지금준비율은 최소 7%로 규정돼 있다. 지급준비금을 대출이자에 포함한 은행은 우리은행과 국민은행으로, 최근 5년간 각각 5552억원과 6270억원을 대출 차주에게 부담시켰다.
 
교육세법 3조 1호 별표는 은행을 납세의무자로 명시하고 있고, 같은 법 5조에 따라 은행이 수입한 이자, 배당금 등에 대해 세율을 곱한 값을 납부하도록 규정한다. 해당 규정은 교육세 납부액 산출을 위한 산정기준일 뿐 납세 부담 주체를 규정하는 조항은 아니다.
 
그러나 5대 시중은행은 처음부터 1005원의 이자를 걷어 5원을 교육세로 납부했다. 최근 5년간 각 은행이 교육세 명목으로 차주로부터 받은 이자는 △하나은행 1611억원 △우리은행 1694억원 △신한은행 1748억원 △농협은행 738억원 △국민은행 2395억원 등이었다.
 
이외에도 이들 은행은 대출액과 연동·산출되는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지역신용보증재단,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출연료를 대출이자에 포함해왔다. 이들이 법적 비용을 대출 차주에게 전가한 사이 최근 5년간 이들이 벌어들인 이자수익은 총 199조 7660억원에 달했다. 같은 기간 순이익도 45조 1962억원에 이르렀다.
 
민병덕 의원은 “고금리, 물가 상승으로 서민의 삶이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에서 시중 은행들은 자신이 부담해야 할 법적 비용을 절박한 상황의 차주들에게 모두 전가시키고 있었다”라며 “은행들은 이러한 법적 비용 전가 행태에 대해 ‘은행연합회의 모범규준’을 준수한 것으로 문제 없다는 입장이지만, 은행연합회는 시중은행들이 자금을 출자해 만든 기관으로 은행의 이익을 대변하는 단체이기에 이들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고 말했다.
 
우리은행과 국민은행은 “은행연합회에 공시된 타 은행의 대출금리가 최종적으로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만큼, 다른 은행들도 비슷한 액수를 다른 명목으로 부과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