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서해피격 감사는 적법한 절차···야당 비판은 근거 없다"
2022-10-18 21:52
감사원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등에 대한 야권의 비판에 대해 "근거 없는 비방"이라며 반박했다.
감사원 측은 18일 자료를 통해 '서해 공무원 피격' 감사가 감사위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는 비판에 대해 "개별 감사는 감사원장 결재에 의해 수시로 착수된다"며 "이번 감사도 원장 결정에 따라 적법하게 개시됐다"고 주장했다.
또 주요 군첩보를 감사원이 노출시켰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국방부에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에서 반출 가능한 수준으로 전환하여 제출'하도록 요청했고, 그에 맞게 수정했다"고 설명했다.
감사원은 이와 함께 공직자 7000여명의 5년 9개월치 열차이용 내역을 일괄 수집한 데 대해서는 "특정인의 사퇴를 목적으로 하는 표적감사나 사찰이 아니며, 민간인 시절 등 불필요한 자료는 즉시 파기했다"고 해명했다.
전현희 권익위원장에 대한 표적감사 비판에는 "장관급 기관장이라고 해서 그에 대한 제보를 확인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업무 해태에 해당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감사원 측은 18일 자료를 통해 '서해 공무원 피격' 감사가 감사위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는 비판에 대해 "개별 감사는 감사원장 결재에 의해 수시로 착수된다"며 "이번 감사도 원장 결정에 따라 적법하게 개시됐다"고 주장했다.
또 주요 군첩보를 감사원이 노출시켰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국방부에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에서 반출 가능한 수준으로 전환하여 제출'하도록 요청했고, 그에 맞게 수정했다"고 설명했다.
감사원은 이와 함께 공직자 7000여명의 5년 9개월치 열차이용 내역을 일괄 수집한 데 대해서는 "특정인의 사퇴를 목적으로 하는 표적감사나 사찰이 아니며, 민간인 시절 등 불필요한 자료는 즉시 파기했다"고 해명했다.
전현희 권익위원장에 대한 표적감사 비판에는 "장관급 기관장이라고 해서 그에 대한 제보를 확인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업무 해태에 해당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