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벤처업계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일몰 폐지해야"
2022-10-18 17:21
벤처기업협회·코스포·메인비즈협회 등 9개 단체 연합논평
혁신벤처단체협의회(이하 협의회)는 30인 미만 기업에만 허용되는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일몰이 올해 말 도래하는 것과 관련해 일몰을 폐지하고 제도를 항구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협의회는 벤처기업협회, 코리아스타트업포럼,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메인비즈협회), 한국모바일기업진흥협회,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한국여성벤처협회, 한국액셀러레이터협회, 한국인터넷기업협회, 한국초기투자기관협회로 구성됐다.
협의회는 18일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일몰 관련 논평을 통해 “일몰제를 폐지하고 항구적인 지원이 이뤄지도록 법제화했으면 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간 30인 미만 사업장은 노사가 합의하면 주 60시간까지 근로할 수 있는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로 근근이 버텨왔지만, 올해 말에 일몰이 도래하면 이마저도 쓸 수 없다”고 덧붙였다.
벤처기업 정밀실태조사에 따르면 전체 벤처기업 중 30인 미만 벤처기업의 비중은 89.1%로 이 제도에 의존하고 있으며, 일몰이 도래한다면 대책이 없는 절박한 상황이다.
그러면서 “이러한 혁신·벤처업계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는 반드시 존속돼야 한다”며 “현장의 절박한 목소리에 귀 기울여달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