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감] "성남 제일초 등교거부 예견된 일...경기교육감 무책임"

2022-10-17 18:02
이태규 의원 "위험영향평가 미실시는 직무방기"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 [사진=연합뉴스]


안전사고 우려로 등교거부에 나선 경기 성남 제일초 사태를 경기도교육청이 미리 막을 수 있었다는 지적이 나왔다.

17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은 "이재정 전 경기도교육감이 사후교육환경평가서를 받고 대책을 강구했어야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 8월 제일초 학생 200여명은 등교거부 운동을 벌였다. 학교를 둘러싼 옹벽에 균열이 발생해 안전사고가 우려됐기 때문이다. 당시 제일초 학부모들은 2년 전인 2020년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시행한 학교 옆 주택 재개발 공사로 옹벽이 갈라지고 지반이 내려앉는 등 심각한 안전 문제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 의원이 경기도교육청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이 전 교육감은 LH에서 교육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재평가서(사후교육환경평가서)를 받지 않았다. 2017년 2월부터 시행한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육감은 예상 못한 교육환경 저해 우려가 생긴 사업에 대해서는 사후교육환경평가서 작성과 제출을 명령해야 한다.

경기도교육청은 재개발 사업이 법 시행 전이라 사후교육환경평가서가 필요하지 않았다고 이 의원실에 해명했다. 경기도교육청은 "해당 재개발 정비사업은 2017년 이전에 시작했고 사후교육환경평가는 2017년 2월부터 시행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나 이 의원이 확보한 제일초 관련 성남교육지원청·성남시청·LH 협의사항 자료를 보면 2018년 이후에도 제일초 인접 흙막이 공사 토지사용 승인 등 공사 관련 협의가 계속됐다. 그런데도 성남교육지원청은 별다른 조치를 내리지 않았다.

이 의원은 "시행령 제정 이전이라도 교육환경에 나쁜 영향이 생긴다면 보호의무를 이행했어야 했다"며 "학생 안전을 위해 적극행정에 나서야 함에도 위험영향평가를 하지 않는 등 직무를 내버려둔 점은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