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감] "서울대, 조국 등 직위해제 교수 20명에 급여 9.9억 지급"
2022-10-17 13:03
김병욱 의원 "억대 급여 불합리…제도 개선해야"
서울대가 지난 6년간 직위해제 교수 20명에게 총 9억8826만원에 달하는 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17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은 서울대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2016년~2022년 10월 사이 직위에서 해제된 교수는 총 20명이다. 이들 중 A교수는 수뢰후부정처사·증거위조·사기 혐의로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지는 구속구공판 처분을 받았다. 이 때문에 2016년 5월 30일부터 지난해 4월 28일까지 4년 11개월간 직위해제됐지만 2억375만원어치 급여를 그대로 받았다.
조국 전 장관도 마찬가지다. 2019년 10월 법무부 장관직 사퇴 직후 서울대에 복귀한 조 전 장관은 뇌물수수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정식 재판에 넘겨져 2020년 1월 29일 직위해제 됐다. 하지만 올해 9월까지 8629원 상당 급여를 받았다.
이에 대해 서울대는 교원보수규정 제19조에 따라 직위해제 교원에게도 첫 3개월간은 월급의 50%를, 그 이후부터는 30%를 지급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