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서해 피격' 감사에...민변 "위법하고 비상식적"
2022-10-14 21:21
민변은 14일 성명을 통해 “감사위원회 의결도 없이 사회적으로 민감한 사건 감사에 임의로 착수하고, 그 과정에서 기관의 디지털 정보들을 반강압적으로 취득한 건 위법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민변은 “의결기구 패싱은 그 자체로 감사원법 위반”이라며 “의결도 되지 않은 사건에 대해 대대적으로 중간발표를 하는 것은 그간 감사원 운용방식에 비춰 더욱 위법하다”고 밝혔다.
이어 “절차를 무시하고 피조사자들의 권리를 침해한 위법한 감사의 진상을 명백히 조사해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감사원은 전날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한 중간 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5개 기관에서 근무한 20명에 대해 수사를 요청했다.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등이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