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울' 뇌물수수 혐의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 구속기소

2022-10-14 18:23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억대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이화영 킨텍스 대표이사(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27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리는 사전구속영장 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에 출석하기 위해 수원지방검찰청 청사로 들어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쌍방울그룹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과 수억원대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 김영남)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이 전 부지사를 구속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의 해외 도피를 돕고 이 전 부지사에게 뇌물을 공여한 혐의 등으로 쌍방울 전 부회장 A씨도 함께 구속기소됐다.
 
이 전 부지사는 2018년 7월∼2022년 7월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법인카드 및 법인차량 사용 제공, 자신의 측근에게 허위 급여 지급 등의 방법으로 3억20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다. 이 중 직무 관련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한 2억6000만원이 뇌물에 해당한다고 검찰은 판단했다.
 
A씨는 지난해 말 검찰의 수사 가능성이 언론보도 등으로 알려지자, 직원들에게 허위 진술을 강요하거나, PC를 교체하게 하는 등 증거인멸을 한 혐의도 받는다. 해외 도피 중인 쌍방울 전·현직 회장들의 출국, 해외 체류 등을 도운 혐의도 있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가 2019년 1월과 5월 중국 선양에서 쌍방울이 북측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민족경제협력연합회(민경련) 등과 경제협력 사업 관련 합의서를 작성하는 데 함께 했던 정황을 포착했다. 경기도의 대북 관련 정책을 관장하는 평화부지사 지위를 이용해 민간 업체를 부당하게 도와주고 사익을 취했다는 판단이다. 다만 당시 도지사였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이번 뇌물 사건의 연관성은 없는 것으로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