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울' 뇌물수수 혐의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 구속기소
2022-10-14 18:23
쌍방울그룹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과 수억원대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 김영남)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이 전 부지사를 구속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의 해외 도피를 돕고 이 전 부지사에게 뇌물을 공여한 혐의 등으로 쌍방울 전 부회장 A씨도 함께 구속기소됐다.
이 전 부지사는 2018년 7월∼2022년 7월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법인카드 및 법인차량 사용 제공, 자신의 측근에게 허위 급여 지급 등의 방법으로 3억20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다. 이 중 직무 관련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한 2억6000만원이 뇌물에 해당한다고 검찰은 판단했다.
A씨는 지난해 말 검찰의 수사 가능성이 언론보도 등으로 알려지자, 직원들에게 허위 진술을 강요하거나, PC를 교체하게 하는 등 증거인멸을 한 혐의도 받는다. 해외 도피 중인 쌍방울 전·현직 회장들의 출국, 해외 체류 등을 도운 혐의도 있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가 2019년 1월과 5월 중국 선양에서 쌍방울이 북측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민족경제협력연합회(민경련) 등과 경제협력 사업 관련 합의서를 작성하는 데 함께 했던 정황을 포착했다. 경기도의 대북 관련 정책을 관장하는 평화부지사 지위를 이용해 민간 업체를 부당하게 도와주고 사익을 취했다는 판단이다. 다만 당시 도지사였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이번 뇌물 사건의 연관성은 없는 것으로 봤다.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 김영남)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이 전 부지사를 구속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의 해외 도피를 돕고 이 전 부지사에게 뇌물을 공여한 혐의 등으로 쌍방울 전 부회장 A씨도 함께 구속기소됐다.
이 전 부지사는 2018년 7월∼2022년 7월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법인카드 및 법인차량 사용 제공, 자신의 측근에게 허위 급여 지급 등의 방법으로 3억20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다. 이 중 직무 관련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한 2억6000만원이 뇌물에 해당한다고 검찰은 판단했다.
A씨는 지난해 말 검찰의 수사 가능성이 언론보도 등으로 알려지자, 직원들에게 허위 진술을 강요하거나, PC를 교체하게 하는 등 증거인멸을 한 혐의도 받는다. 해외 도피 중인 쌍방울 전·현직 회장들의 출국, 해외 체류 등을 도운 혐의도 있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가 2019년 1월과 5월 중국 선양에서 쌍방울이 북측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민족경제협력연합회(민경련) 등과 경제협력 사업 관련 합의서를 작성하는 데 함께 했던 정황을 포착했다. 경기도의 대북 관련 정책을 관장하는 평화부지사 지위를 이용해 민간 업체를 부당하게 도와주고 사익을 취했다는 판단이다. 다만 당시 도지사였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이번 뇌물 사건의 연관성은 없는 것으로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