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감] "한국 무시·기망"…국회서 빅테크 개인정보처리 행태 맹비난
2022-10-15 00:05
정무위 "개인정보 수집절차 유럽보다 단순" 꼬집자
구글 "韓 방식, 美 등과 같아…유럽이 우월한 것 아냐"
수집 동의 안 하면 페북 못 쓴다는 방침 철회 이유로
메타 "설명 잘하려다…오해 소지 있단 부분 논란돼"
구글·메타 한목소리로 "맞춤광고·콘텐츠 이용자에 이익…한국 법 준수하고 있다" 강조
구글 "韓 방식, 美 등과 같아…유럽이 우월한 것 아냐"
수집 동의 안 하면 페북 못 쓴다는 방침 철회 이유로
메타 "설명 잘하려다…오해 소지 있단 부분 논란돼"
구글·메타 한목소리로 "맞춤광고·콘텐츠 이용자에 이익…한국 법 준수하고 있다" 강조
국회에서 구글과 메타(전 페이스북)가 개인정보(이용자 행태정보)를 수집·활용하는 방식에 대해 한국 이용자를 무시하고 기망한 것이라는 거센 비난이 나왔다. 국정감사에 나선 정무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의 문제 제기에 두 빅테크 기업의 국내 법인 소속 임원들이 진땀을 뺐다. 구글과 메타 본사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과징금 1000억원을 부과받은 지 한 달 만이다.
14일 정무위 소속 국회의원들은 이날 국감 증인으로 출석한 김경훈 구글코리아 사장과 김진아 메타코리아 대표에게 본사 개인정보 수집 행태와 활용 방식이 적절했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이에 두 임원은 검토할 부분을 검토하겠다고 답하면서도 국내법을 어긴 것은 아니라고 항변했다.
앞서 구글은 지난 2016년부터 올해까지 약 6년간 서비스 가입 시 타사 행태정보 수집과 이용 사실을 명확히 알리지 않았고, '옵션 더보기' 화면을 가려둔 채 기본값을 '동의'로 설정했다는 이유로 개인정보위에 과징금 692억원을 부과받았다. 개인정보위는 구글이 유럽에서 가입자를 받을 때 국내와 달리 행태정보 수집 정도를 단계별로 구분해 동의를 구한다는 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메타 역시 지난 2018년부터 올해까지 약 4년간 자사 서비스에 가입한 이용자의 타사 행태정보를 수집해 맞춤형 광고에 이용하면서 그 사실을 해당 이용자에게 명확하게 알리고 동의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과징금 308억원을 부과받았다. 이 과정에서 메타가 약 1만4600자에 달하는 데이터 정책 전문을 한 번에 다섯 줄만 보이는 좁은 화면을 통해 알렸다는 점도 지적받았다. 게다가 지난 7월에는 한국의 기존 페이스북·인스타그램 이용자들이 행태정보 수집에 동의하지 않으면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도록 동의 방식을 변경하려다가 비판이 거세지자 결국 철회하기도 했다.
구글에 대해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구글은 유럽에서 가입자를 받을 때는 (행태정보 수집에 관해) 여러 단계를 둬 가지고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한국은 아주 간단하다"고 지적했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 역시 "왜 한국에서는 유럽과 (행태정보 수집 과정을) 다르게 하느냐"라며 "한국을 무시하는 것 아니냐"라고 쏘아붙였다. 이는 유럽연합(EU)이 법령을 통해 쿠키(특정 웹사이트 방문 시 만들어지는 정보 파일)를 분류하고 필수 쿠키를 제외한 모든 쿠키에 대해 사용자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다는 점을 짚은 것이다.
이에 대해 김경훈 구글코리아 사장은 구글이 법을 어긴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김 사장은 "유럽과 비교를 했지만, 한국에서 하는 방식이 미국을 포함한 다른 국가와 다르지 않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유럽과 한국 간 법이 다른 것은 사실이지만 유럽의 방식이 꼭 좋다고 얘기하기는 어렵다"라며 "방식이 다른 것이지 어떤 우위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메타에 대해서는 페이스북·인스타그램 이용자들에 대한 동의 방식 변경에 대한 질의가 집중됐다. 민병덕 의원과 양정숙 무소속 의원은 "최근 정보 수집에 동의하지 않으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게 하는 방안을 추진하려다가 반발이 있어서 철회하지 않았느냐"라고 질의했다. 이에 김진아 대표는 "이용자들이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잘하고자 업데이트를 한 것"이라며 "(동의 방식 변경 철회에 대해서는) 이용자들이 반발했다기보다는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부분이 논란이 돼서 개인정보위와 협의 결과 이를 철회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답했다.
14일 정무위 소속 국회의원들은 이날 국감 증인으로 출석한 김경훈 구글코리아 사장과 김진아 메타코리아 대표에게 본사 개인정보 수집 행태와 활용 방식이 적절했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이에 두 임원은 검토할 부분을 검토하겠다고 답하면서도 국내법을 어긴 것은 아니라고 항변했다.
앞서 구글은 지난 2016년부터 올해까지 약 6년간 서비스 가입 시 타사 행태정보 수집과 이용 사실을 명확히 알리지 않았고, '옵션 더보기' 화면을 가려둔 채 기본값을 '동의'로 설정했다는 이유로 개인정보위에 과징금 692억원을 부과받았다. 개인정보위는 구글이 유럽에서 가입자를 받을 때 국내와 달리 행태정보 수집 정도를 단계별로 구분해 동의를 구한다는 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메타 역시 지난 2018년부터 올해까지 약 4년간 자사 서비스에 가입한 이용자의 타사 행태정보를 수집해 맞춤형 광고에 이용하면서 그 사실을 해당 이용자에게 명확하게 알리고 동의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과징금 308억원을 부과받았다. 이 과정에서 메타가 약 1만4600자에 달하는 데이터 정책 전문을 한 번에 다섯 줄만 보이는 좁은 화면을 통해 알렸다는 점도 지적받았다. 게다가 지난 7월에는 한국의 기존 페이스북·인스타그램 이용자들이 행태정보 수집에 동의하지 않으면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도록 동의 방식을 변경하려다가 비판이 거세지자 결국 철회하기도 했다.
구글에 대해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구글은 유럽에서 가입자를 받을 때는 (행태정보 수집에 관해) 여러 단계를 둬 가지고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한국은 아주 간단하다"고 지적했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 역시 "왜 한국에서는 유럽과 (행태정보 수집 과정을) 다르게 하느냐"라며 "한국을 무시하는 것 아니냐"라고 쏘아붙였다. 이는 유럽연합(EU)이 법령을 통해 쿠키(특정 웹사이트 방문 시 만들어지는 정보 파일)를 분류하고 필수 쿠키를 제외한 모든 쿠키에 대해 사용자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다는 점을 짚은 것이다.
이에 대해 김경훈 구글코리아 사장은 구글이 법을 어긴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김 사장은 "유럽과 비교를 했지만, 한국에서 하는 방식이 미국을 포함한 다른 국가와 다르지 않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유럽과 한국 간 법이 다른 것은 사실이지만 유럽의 방식이 꼭 좋다고 얘기하기는 어렵다"라며 "방식이 다른 것이지 어떤 우위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메타에 대해서는 페이스북·인스타그램 이용자들에 대한 동의 방식 변경에 대한 질의가 집중됐다. 민병덕 의원과 양정숙 무소속 의원은 "최근 정보 수집에 동의하지 않으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게 하는 방안을 추진하려다가 반발이 있어서 철회하지 않았느냐"라고 질의했다. 이에 김진아 대표는 "이용자들이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잘하고자 업데이트를 한 것"이라며 "(동의 방식 변경 철회에 대해서는) 이용자들이 반발했다기보다는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부분이 논란이 돼서 개인정보위와 협의 결과 이를 철회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답했다.
정무위 의원들은 구글과 메타가 개인정보를 자신들의 맞춤형 광고에 활용하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윤창현 의원은 "(양사가) 국내 이용자 4000만명의 개인정보를 맞춤형 광고에 활용한다고 알려져 있다"며 "구글 이용자의 82%, 메타 이용자의 96%가 자신도 모르게 정보수집을 허용토록 설정을 유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병덕 의원은 "4000만 한국 이용자들을 기망해서 개인정보를 수집했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윤영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구글의 맞춤형 광고를 '표적 광고'라고 지칭하며 "구글에서 남자 겨울 패딩을 검색하면 사이트를 가는 곳마다 패딩 광고가 따라붙는다"라며 "광고 오른쪽 위에 있는 느낌표 표시를 누르고 나서야 광고 옵션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용자들에게 표출되는 광고가 '맞춤형 광고'라는 사실을 이용자들이 확인하기 어렵게 했다는 것이다.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회사가 개인의 정보를 이용했다고 하면 그 정보의 이용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라며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그 회사만 이익을 취했다고 하면 문제라고 본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개인정보 수집으로 인해 피해가 나왔을 때 소비자가 피해 구제를 하는 과정에서 회사가 책임을 져야 하는 것 아니겠느냐"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구글과 메타는 자신들이 법령에 따라서 이용자들의 개인정보 수집에 관한 동의를 얻어 왔다는 기존의 입장을 강조하는 데 집중했다. 김진아 대표는 "이용자가 가입한 이후에 본인의 정보가 어떻게 활용되는지에 대한 통제권을 충분히 제공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며 "타사의 행태정보 수집과 관련해서도, 가입한 이후 이용자가 원치 않으면 그 설정을 끄거나 해제할 수도 있다"라고 주장했다. 김경훈 사장은 "구글은 한국 법령을 준수해 이용자들의 동의를 받고 있다"라고 거듭 짚었다.
양사는 '맞춤형 광고'가 이용자들에게 주는 장점도 분명히 있다고 입을 모았다. 김경훈 사장은 "실제 맞춤형 광고를 통해 많은 기업들이 전 세계에서 성장을 하고 있으며 더 효과적으로 마케팅을 하고 있다"라며 "소비자 관점에서도 오히려 자신에게 도움이 되는 광고가 주는 편익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린다"라고 말했다. 김진아 대표도 "개개인들에게 전달되는 맞춤형 콘텐츠는 이용자에게도 분명히 이로운 점이 있다고 본다"라며 "메타는 그러한 맞춤 광고를 통해 수익을 얻고 여러 다양한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언급했다.
다만 양사는 개인정보위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은 사안에 대해 소송을 검토하고 있느냐는 질의에 대해서는 명확히 답하지 않았다. 김진아 대표는 "메타는 한국의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이번 결정이 이뤄진 것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면서도 "공식적인 서면 의결서를 본사로부터 받지 못해 판단 근거에 대한 검토가 이뤄진 후에 말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언급했다. 김경훈 사장은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아직 소송을 검토하지 않고 있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에 대해 고학수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행태정보를 다양하게 수집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회 내부적으로도 문제의식이 많이 있다"라며 "이미 가이드라인이 나와 있지만, 작업반을 구성해 추가적인 내용을 검토함으로써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만들어내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윤영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구글의 맞춤형 광고를 '표적 광고'라고 지칭하며 "구글에서 남자 겨울 패딩을 검색하면 사이트를 가는 곳마다 패딩 광고가 따라붙는다"라며 "광고 오른쪽 위에 있는 느낌표 표시를 누르고 나서야 광고 옵션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용자들에게 표출되는 광고가 '맞춤형 광고'라는 사실을 이용자들이 확인하기 어렵게 했다는 것이다.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회사가 개인의 정보를 이용했다고 하면 그 정보의 이용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라며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그 회사만 이익을 취했다고 하면 문제라고 본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개인정보 수집으로 인해 피해가 나왔을 때 소비자가 피해 구제를 하는 과정에서 회사가 책임을 져야 하는 것 아니겠느냐"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구글과 메타는 자신들이 법령에 따라서 이용자들의 개인정보 수집에 관한 동의를 얻어 왔다는 기존의 입장을 강조하는 데 집중했다. 김진아 대표는 "이용자가 가입한 이후에 본인의 정보가 어떻게 활용되는지에 대한 통제권을 충분히 제공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며 "타사의 행태정보 수집과 관련해서도, 가입한 이후 이용자가 원치 않으면 그 설정을 끄거나 해제할 수도 있다"라고 주장했다. 김경훈 사장은 "구글은 한국 법령을 준수해 이용자들의 동의를 받고 있다"라고 거듭 짚었다.
양사는 '맞춤형 광고'가 이용자들에게 주는 장점도 분명히 있다고 입을 모았다. 김경훈 사장은 "실제 맞춤형 광고를 통해 많은 기업들이 전 세계에서 성장을 하고 있으며 더 효과적으로 마케팅을 하고 있다"라며 "소비자 관점에서도 오히려 자신에게 도움이 되는 광고가 주는 편익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린다"라고 말했다. 김진아 대표도 "개개인들에게 전달되는 맞춤형 콘텐츠는 이용자에게도 분명히 이로운 점이 있다고 본다"라며 "메타는 그러한 맞춤 광고를 통해 수익을 얻고 여러 다양한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언급했다.
다만 양사는 개인정보위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은 사안에 대해 소송을 검토하고 있느냐는 질의에 대해서는 명확히 답하지 않았다. 김진아 대표는 "메타는 한국의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이번 결정이 이뤄진 것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면서도 "공식적인 서면 의결서를 본사로부터 받지 못해 판단 근거에 대한 검토가 이뤄진 후에 말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언급했다. 김경훈 사장은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아직 소송을 검토하지 않고 있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에 대해 고학수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행태정보를 다양하게 수집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회 내부적으로도 문제의식이 많이 있다"라며 "이미 가이드라인이 나와 있지만, 작업반을 구성해 추가적인 내용을 검토함으로써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만들어내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