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림길 선 9·19합의] 北, 탄도미사일 이어 방사포 도발..."유지냐 파기냐"
2022-10-15 08:05
北, 9·19 위반 세 번째...합의 무력화 시도?
尹 "명백한 위반...헌법 수호해야"
尹 "명백한 위반...헌법 수호해야"
북한 측의 '심야도발'에 남북이 군사적 적대행위를 금지하기로 합의한 '9·19 남북 군사합의'(9·19 합의)의 유지 여부에 여론이 집중되고 있다.
9·19 합의는 지난 2018년 9월 평양에서의 남북정상회담 계기에 남북이 일체의 군사적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전임 문재인 정부에서는 이를 최대의 대북 성과로 평했다.
이 합의에는 비무장지대 평화지대화, 서해 해상 평화수역화, 교류협력과 접촉 왕래 활성화를 위한 군사적 보장대책 강구, 군사적 신뢰구축조치 강구 등이 담겼다. 특히 합의문 1조에는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군사적 긴장과 충돌의 근원으로 되는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했다"라고 명시됐다.
◆계속되는 도발...北 '위반의 역사'
15일 정치권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 14일 새벽 방사포(다연장로켓) 등을 이용해 동·서해상으로 포탄 170여발을 발사했다. 이 중 일부는 북방한계선(NLL) 북쪽의 동·서해 '해상완충구역' 내에 떨어진 것으로 파악됐다.
북한은 같은 날 탄도미사일까지 발사했다. 북한은 오전 1시 49분 평양 순안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1발을 발사했다. 미사일 비행거리는 700여㎞, 고도는 50여㎞, 속도는 마하6(음속의 6배)으로 탐지됐다. 한·미 정보당국은 세부 제원을 정밀 분석 중이다. 이날 발사된 SRBM은 올해 북한의 27번째 미사일이다. 유엔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에 해당하는 탄도미사일 발사로는 24번째다.
북한의 이번 방사포격은 9·19 합의를 위반한 세 번째 사례로 꼽힌다. 북한은 지난 2019년 11월 23일 창린도 방어부대의 해안포 사격을 감행했다. 창린도는 9·19 합의에 따라 해안포 사격이 금지된 '해상적대행위 금지구역' 내에 있다.
지난 2020년 5월 3일에는 중부전선 비무장지대 GP에 북한군 GP에서 발사된 총탄이 날아왔다. 북한의 의도적인 행동은 아닌 것으로 판단됐지만, 당시 군 당국은 합의에 명시된 절차에 따라 북한에 항의 입장을 통지했다.
적대행위가 금지된 구역에서 벌어진 북한의 심야 도발은 9·19 합의에 대한 무력화 시도라는 게 일각의 주장이다. 더불어 김정은 정권이 핵탄두 소형화를 위한 7차 핵실험 전후 당분간 국지적 도발을 벌일 것이라는 가능성도 제기된다.
9·19 합의는 지난 2018년 9월 평양에서의 남북정상회담 계기에 남북이 일체의 군사적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전임 문재인 정부에서는 이를 최대의 대북 성과로 평했다.
이 합의에는 비무장지대 평화지대화, 서해 해상 평화수역화, 교류협력과 접촉 왕래 활성화를 위한 군사적 보장대책 강구, 군사적 신뢰구축조치 강구 등이 담겼다. 특히 합의문 1조에는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군사적 긴장과 충돌의 근원으로 되는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했다"라고 명시됐다.
◆계속되는 도발...北 '위반의 역사'
15일 정치권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 14일 새벽 방사포(다연장로켓) 등을 이용해 동·서해상으로 포탄 170여발을 발사했다. 이 중 일부는 북방한계선(NLL) 북쪽의 동·서해 '해상완충구역' 내에 떨어진 것으로 파악됐다.
북한은 같은 날 탄도미사일까지 발사했다. 북한은 오전 1시 49분 평양 순안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1발을 발사했다. 미사일 비행거리는 700여㎞, 고도는 50여㎞, 속도는 마하6(음속의 6배)으로 탐지됐다. 한·미 정보당국은 세부 제원을 정밀 분석 중이다. 이날 발사된 SRBM은 올해 북한의 27번째 미사일이다. 유엔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에 해당하는 탄도미사일 발사로는 24번째다.
북한의 이번 방사포격은 9·19 합의를 위반한 세 번째 사례로 꼽힌다. 북한은 지난 2019년 11월 23일 창린도 방어부대의 해안포 사격을 감행했다. 창린도는 9·19 합의에 따라 해안포 사격이 금지된 '해상적대행위 금지구역' 내에 있다.
지난 2020년 5월 3일에는 중부전선 비무장지대 GP에 북한군 GP에서 발사된 총탄이 날아왔다. 북한의 의도적인 행동은 아닌 것으로 판단됐지만, 당시 군 당국은 합의에 명시된 절차에 따라 북한에 항의 입장을 통지했다.
적대행위가 금지된 구역에서 벌어진 북한의 심야 도발은 9·19 합의에 대한 무력화 시도라는 게 일각의 주장이다. 더불어 김정은 정권이 핵탄두 소형화를 위한 7차 핵실험 전후 당분간 국지적 도발을 벌일 것이라는 가능성도 제기된다.
◆尹 "9·19 위반 맞아...헌법 수호정신 확실히 해야"
북측의 도발이 계속되자 윤석열 대통령도 이번 포격은 9·19 합의 위반이라는 점을 명백히 했다. 윤 대통령은 14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 문답에서 북한의 포병 사격에 대해 "하나하나 다 검토하고 있다. 남북 9·19 합의 위반인 건 맞다"고 언급했다.
또 윤 대통령은 "물리적인 이런 도발에는 반드시 정치공세와 대남 적화통일을 위한 사회적 심리 공세가 따른다"며 "국민 여러분이 일치된 마음으로 확고한 이런 대적관과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겠다는 헌법 수호정신을 확실하게 갖는 것이 안보에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이어서 대통령실도 "(방사포 도발로) 군사합의를 위반한 것은 북한 측이고, 따라서 합의가 계속 유지될 것이냐, 아니면 파기될 것이냐, 그것은 북한 태도에 결국 달려 있다"라고 전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지금까지 남북 간에 맺어진 합의·협약에 대해서 우리 정부는 존중한다는 입장"이라며 "당연히 북한도 그 협약과 합의 등을 존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북한의 잇따른 도발에 우리가 일방적으로 9·19 합의를 유지하는 것에 대한 회의적 시각을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이 관계자는 군사적 대응보다 평화적·외교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한 일부 여론조사에 대해 "대화를 통한 외교적 대응을 누구보다 바라는 것은 바로 우리"라며 "윤 대통령은 여러 차례 대화를 통한 평화·번영 방안을 제안한 바 있다. 결국 그 방안에 대해 답을 하는 것을 지금 북한이 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