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행안부 주관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대상서 장려상 수상
2022-10-14 09:28
적극행정으로 8만3천여㎡의 토지 무상 이전 받아
14일 시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대상은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활용하고 지방재정 발전에 탁월한 성과를 거둔 우수 지자체에 수여하는 상으로, 행정안전부는 전국 지자체로부터 공유재산 분야 적극 활용 사례를 검토해 우수 사례를 선정했다.
지난달 27~28일 천안시에서 열린 이번 대회는 전국 지자체 공유재산 담당 공무원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시는 지자체 노력도, 사업의 독창성, 협력성, 효과성, 활용·확산 가능성 등 모든 항목에서 골고루 높은 점수를 받아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특히 시의 기록물 시스템을 활용해 과거 관련 서류를 찾고 성남시의 국가기록원 등의 자료를 발굴하는 적극행정을 통해 다른 기관의 소유로 남아있던 43필지, 8만3000여㎡의 토지(보상가액 367억원 상당) 소유권을 무상으로 이전 받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한편 김기선 건설도로과장은 “앞으로도 적극행정을 통해 시의 소중한 행정재산을 지킬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