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중기부 산하기관 '일감 몰아주기' 논란…법률자문 1인에 '구두로 수의계약'
2022-10-13 11:08
중기유통센터·장애인지원센터·신용보증재단중앙회·창진원
정일영 의원 "작은 금액이라도 주먹구구식 예산집행 없어야"
정일영 의원 "작은 금액이라도 주먹구구식 예산집행 없어야"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공공기관들을 대상으로 법률자문계약 운영실태를 전수조사한 결과 11개 기관 중 4개가 특정 법률사무소‧법무법인에 일감 몰아주기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 기관에서 2017년부터 올해까지 법률자문계약 운영실태를 제출받아 확인한 결과 △중소기업유통센터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창업진흥원이 특정 변호사나 법인에 일감 몰아주기를 하고 있는 정황이 포착됐다.
그중 창진원은 2021년 한 해 외부 위탁 법률자문 건수 중 82.53%를 특정 법률사무소 A변호사에게 몰아줬다. 창진원이 법률자문을 위해 A변호사에게 지급한 자문료는 1980만원이며, 이는 국가계약법상 수의계약 체결 최대 한도인 2000만원보다 20만원 부족한 금액이다.
창진원은 A변호사와 최대 60회까지 법률자문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을 걸고 해당 금액을 지불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창진원이 소진한 법률자문 횟수는 52회에 머물렀다.
창진원 측은 법률자문 횟수가 적은 점에 대해 “일반 법률자문은 법률자문서 1건당 1회로 계상하고, 수사의뢰서 등은 1건당 5회로 계상했다”고 말했다.
정 의원 측은 또 창진원이 A변호사와 체결한 근거 자료가 법률자문계약서는 물론 서류나 이메일로도 남아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창진원 측은 A변호사와 '구두로 합의했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의원 측은 국가계약법 제11조에 따르면 정부가 체결하는 모든 계약은 구두로 체결할 수 없으며, 수의계약 또한 마찬가지라며 국감에서 이 문제를 집중 거론하겠다는 방침이다.
정 의원은 “창업진흥원과 같은 한 공공기관이 한 해 발주한 법률자문 계약 중 약 78%가 변호사 한 명, 그것도 갓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에게 쏠리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아 확인해보니 추가 문제가 계속해 발견됐다”며 “이에 대한 창업진흥원 측 해명 또한 납득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이어 “중기부 산하 공공기관이 제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려면 양질의 법률자문을 역량 있는 변호사 등 전문가에게 받는 것이 중요하다”며 “기관 입장에서 법률자문에 들어가는 돈이 크지 않다고 해서 이같이 문제투성이인 법률자문 행태가 이어진다면 이는 결국 더 큰 공공기관 비리와 문제로 이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논란에 대해 창진원 측은 “국정감사를 통해 관련 사실을 있는 그대로 소명하겠다”며 “의원실 지적에 대해선 내부 점검을 통해 시정조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 기관에서 2017년부터 올해까지 법률자문계약 운영실태를 제출받아 확인한 결과 △중소기업유통센터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창업진흥원이 특정 변호사나 법인에 일감 몰아주기를 하고 있는 정황이 포착됐다.
그중 창진원은 2021년 한 해 외부 위탁 법률자문 건수 중 82.53%를 특정 법률사무소 A변호사에게 몰아줬다. 창진원이 법률자문을 위해 A변호사에게 지급한 자문료는 1980만원이며, 이는 국가계약법상 수의계약 체결 최대 한도인 2000만원보다 20만원 부족한 금액이다.
창진원은 A변호사와 최대 60회까지 법률자문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을 걸고 해당 금액을 지불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창진원이 소진한 법률자문 횟수는 52회에 머물렀다.
창진원 측은 법률자문 횟수가 적은 점에 대해 “일반 법률자문은 법률자문서 1건당 1회로 계상하고, 수사의뢰서 등은 1건당 5회로 계상했다”고 말했다.
정 의원 측은 또 창진원이 A변호사와 체결한 근거 자료가 법률자문계약서는 물론 서류나 이메일로도 남아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창진원 측은 A변호사와 '구두로 합의했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의원 측은 국가계약법 제11조에 따르면 정부가 체결하는 모든 계약은 구두로 체결할 수 없으며, 수의계약 또한 마찬가지라며 국감에서 이 문제를 집중 거론하겠다는 방침이다.
정 의원은 “창업진흥원과 같은 한 공공기관이 한 해 발주한 법률자문 계약 중 약 78%가 변호사 한 명, 그것도 갓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에게 쏠리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아 확인해보니 추가 문제가 계속해 발견됐다”며 “이에 대한 창업진흥원 측 해명 또한 납득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이어 “중기부 산하 공공기관이 제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려면 양질의 법률자문을 역량 있는 변호사 등 전문가에게 받는 것이 중요하다”며 “기관 입장에서 법률자문에 들어가는 돈이 크지 않다고 해서 이같이 문제투성이인 법률자문 행태가 이어진다면 이는 결국 더 큰 공공기관 비리와 문제로 이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논란에 대해 창진원 측은 “국정감사를 통해 관련 사실을 있는 그대로 소명하겠다”며 “의원실 지적에 대해선 내부 점검을 통해 시정조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