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TT 자체 등급분류제, 시행 코앞인데…영상등급위 예산은 '0원'

2022-10-13 10:25
최근 5년간 OTT 콘텐츠 25%는 청소년관람불가 등급
임종성 의원 "청소년 유해 콘텐츠 노출 우려…사후관리 필요"

임종성 의원[사진=임종성 의원실]

최근 영화·비디오물 진흥법 개정안 통과로 지정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업체들은 이듬해 3월부터 콘텐츠 자체 등급분류제를 실시하게 됐다. 이 가운데 담당 기관인 영상물등급위원회가 관련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 유해 콘텐츠 모니터링 등 사후 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뤄지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13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임종성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영상물등급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영상물등급위는 OTT 자체 등급분류 사업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다.

[사진=임종성 의원실]

앞서 지난달 7일 넷플릭스·티빙 등 국내외 OTT 사업자가 영상물에 자율적으로 등급을 매길 수 있도록 하는 영화·비디오물 진흥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자체 등급분류 사업자로 지정 받은 OTT 사업자 등은 자율적으로 영상물의 등급을 분류해 유통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제한관람가 등급은 제외된다. 개정안은 내년 3월 28일 시행된다.

임 의원실 측은 영상물등급위의 내년도 예산 미확보로 청소년관람불가 등 콘텐츠 유통에 따른 모니터링이 불가능하다고 우려했다. 임 의원실이 2017년~2022년 8월 주요 OTT 업체별 콘텐츠 등급분류 현황을 조사한 결과, 유통된 콘텐츠는 1만1276편이었으며 이중 26.4%인 2979편이 선정성·폭력성 등을 이유로 청소년관람불가 등급을 받았다.

임 의원은 "자체 등급분류 서비스로 인해 청소년에게 유해 콘텐츠가 노출될 우려가 커진 만큼 더 철저한 사후관리가 필요하다"며 "국회 심의과정에서 충분한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