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측, 본지 '단독 보도'에 "'모친 인적공제' 수령, 신속히 정정할 것"
2022-10-12 15:24
2017~2021년 연말정산 1250만원 공제받아
'독립생계' 이유로 어머니 재산 고지는 거부
"청문회 준비 과정서 고지거부 사유 첫 인지"
'독립생계' 이유로 어머니 재산 고지는 거부
"청문회 준비 과정서 고지거부 사유 첫 인지"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독립생계를 이유로 어머니에 대한 재산공개 고지를 거부하고 연말정산 소득공제에선 어머니를 인적공제 대상에 올린 데 대해 “부양가족 인적공제를 받았던 부분을 신속하게 정정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12일 설명자료를 내고 “인사청문회 준비과정에서 모친의 연금소득이 독립생계에 따른 고지거부 사유에 해당한다는 것을 처음 인지했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이 후보자 어머니는 기초연금, 노령연금, 주택담보노후연금만으로 생활해 부양가족 인적공제를 받았다.
본지는 이날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분석한 이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을 인용해 이 후보자가 2017~2021년 연말정산에서 5년간 자신의 어머니를 부양가족으로 올려 매년 250만원의 인적공제(기본공제 150만원·경로우대 100만원)를 받았다고 보도했다.
공직자윤리법은 피부양자가 아닐 경우 재산신고 시 고지를 거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후보자는 그 근거로 어머니의 주민등록등본과 기초연금수급자 확인서 등을 제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