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O칼럼] 액상형 전자담배, 규제 형평성 맞춰야
2022-10-12 06:00
정책이 이러하니 국내 기업들도 우리나라에 장기적 투자를 하지 못해 개발과 생산 등을 해외 기업에 의뢰할 수밖에 없고 그 과정에서 핵심 기술이 불가피하게 유출됐다. 아이디어가 넘쳐나던 국내 기업들은 갈수록 힘을 잃고 세계 시장에서 해외 기업들과 경쟁하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다.
따라서 정부에 액상 전자담배 이해 관계자들의 입장을 대변할 필요가 있었고 이익단체가 설립되기에 이르렀다. 전자담배협회 총연합회는 2010년 설립된 대한민국전자담배협회와 2015년 설립된 한국전자담배협회가 2019년 통합 출범한 국내 액상형 전자담배 관련 최대 규모 단체다.
액상 전자담배 시장에서는 국내 기업조차도 우리나라에 투자하지 못하는 현 상황의 원인을 “낼 수도 걷을 수도 없는 과도한 세금”이라고 진단한다. 우리나라는 2010년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한 세율이 최초로 결정됐는데, 이 때 시장의 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당시 액상을 제조하지도 않던 궐련 제조회사의 주장을 국회가 수용한 것이 문제의 시작이다.
자세히 세금 명목을 들여다보면 액상 1㎖에 매겨지는 세금은 △담배소비세 628원 △지방교육세 276원 △개별소비세 370원 △국민건강증진부담금 525원 등 1799원이다. 액상 담배 1개(30㎖) 기준으로 보면 5만3970원에 달한다. 세계에서 최고로 높은 수준이며 이는 판매가(3만~3만5000원 안팎)를 2만원 가까이 상회하는 액수로, 2위(미국 코네티컷주)보다도 365% 높다. 판매가보다 높은 세금이 부과되는 셈이다.
시장에서는 10년 넘는 시간 동안 정부기관 문을 두드렸다.
또 현재의 담배사업법이 액상형 전자담배를 관리할 수 있는 준비가 됐는지도 의문이다. 액상형 전자담배라는 단어가 생기기도 전에 제정된 법인 담배제조업 허가 기준은 액상형과 괴리감이 크다. 규제 역시도 궐련에 맞추고 있어 액상형에 적용하기 어렵다.
최근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최승재 국민의힘 국회의원과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공동으로 개최한 '액상형 전자담배 시장 환경의 정상화를 위한 제도 개선 세미나'에 참여해 “액상형 전자담배 시장을 법의 테두리에 넣어 담배 규제를 받게 하려면 합리적인 세율 제정이 선행돼야 한다”고 알렸다.
이처럼 시장에서는 이해 관계자들의 명확한 메시지를 전달해왔다. 이제는 국회와 정부에서 움직여야 할 때다. 부디 국내 정책이 합리적으로 변화해 액상형 전자담배 시장이 적법하게 세금을 납부하면서 궐련 담배 수준의 규제를 받길 기대한다. 아울러 국가 일자리 정책과 세수 확보에 기여하며 나아가 수출을 통해 국가 경쟁력에 이바지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