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타항공 승무원 100여명 '부정채용' 의혹 이상직, 14일 구속심사
2022-10-10 13:53
檢 "100여명 부정채용" vs 이상직 "청탁 없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검 형사3부(권찬혁 부장검사)가 작성한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 전 의원과 최종구 전 이스타항공 대표에 대한 업무방해 혐의와 관련한 사전구속영장 청구서에는 이스타항공에서 승무원 100명 이상이 부정 채용됐다는 내용이 담겼다.
검찰은 이 전 의원 등이 2015년 말부터 2019년 초까지 서류 전형과 면접 등 채용 절차에서 점수가 미달된 지원자 100명 이상을 승무원으로 채용한 것으로 파악했다. 이 기간 신규 채용한 승무원은 약 500명이며, 약 20%에 해당한다.
검찰은 2014년부터 2015년 상반기에도 이 전 의원 등이 정치인 등에게서 청탁을 받아 부정 채용에 개입한 정황을 확보했지만 공소시효가 끝나 구속영장 범죄사실에는 넣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의원이 받고 있는 핵심 죄목인 업무방해죄는 공소시효가 7년이고, 2014년 사건은 공소시효가 만료됐다. 검찰 관계자는 본지와 통화에서 "2014년 사건은 공소시효 때문에 아예 손도 못 대는 것"이라며 "2015년 사건은 아직 공소시효가 남아 있으니까 신속히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4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스타항공 2014년 수습 부기장 입사지원자 명단'을 공개하며 청탁자로 의심되는 인물이 한명숙 전 국무총리, 더불어민주당 이원욱·양기대 의원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11일 열리는 두 사람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 △부정 채용 규모 △지위에 따른 증거 인멸 우려 △금품 거래 등 연관 수사 필요성 등을 내세워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고 호소할 것으로 보인다.
이 전 의원은 그러나 지난 8월 취재진에게 "공기업처럼 (전체 정원 중에서) 30%를 지역 인재로 채용하는데, 그 과정에서 추천을 받는다"며 "정부 정책을 이행한 것이고, 청탁도 없었다"고 의혹을 부인했다.
당초 서울남부지검에 배당된 이 사건은 지난해 5월 서울 강서경찰서로 이첩됐다. 경찰은 지난 3월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서울남부지검은 강서서에 재수사를 요청했는데 경찰은 또다시 지난달 초 무혐의로 판단했다.
이에 검찰은 지난 7월 이 사건을 이 전 의원이 실소유주로 의심받는 타이이스타젯(태국 저비용항공사) 관련 배임 의혹을 수사 중인 전주지검으로 보낸 것이다. 고발인 측은 "서울남부지검에서 전주지검으로 보낸 이유를 우리는 수사 의지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전주지검 형사3부는 지난 7일 이 전 의원과 최 전 대표에 대해 업무방해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한편 이 전 의원은 500억원대 이스타항공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돼 지난 1월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항소심 진행 중이던 지난 6월 보석으로 풀려났다. 검찰은 지난 5일 2심 결심에서 징역 10년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