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점검 사전예고제 시행

2022-10-06 19:33
적발 위주 점검보다 기업 스스로 환경관리 유도 목적

전북도청 전경[사진=김한호 기자]

전북도는 대기, 폐수 등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 사전 예고제를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이는 선(先)안내, 후(後)점검을 통해 기업 스스로 환경관리 상태를 점검함으로써, 환경오염을 스스로 예방하고 불시 점검에 따른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함이다. 

이에 전북도는 점검대상 사업장에 사전 안내문 발송과 함께 전라북도 및 전북환경기술인협의회 누리집에 점검대상 사업장 및 배출시설 자체 점검사항(체크리스트)을 게재할 계획이다.

다만 민원제기, 시기별 기획단속 등 특별점검은 사전 안내에서 제외된다. 

사전 안내에도 주요 위반사항 발견 시에는 강력한 행정처분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아울러 전북도는 지도점검 공무원의 역량 강화 교육도 진행해 기업이 사전 예고제를 지도점검을 회피할 목적으로 이용하고 있는지 등도 살핌으로써,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계획이다.
 
국지도, 지방도 등 도로분야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모집
전북도는 오는 10월 11일까지 전라북도에서 발주하는 도로분야(국지도·지방도) 건설공사의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공개 모집한다.

이번 모집은 지난 2019년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의 개정에 따라 시공사가 아닌 발주청이 직접 안전 점검 수행기관을 선정·관리할 수 있도록 개정·시행된 데 따른 것이다.

도에 따르면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명부에 등록되면 2022년 10월 12일부터 2023년 10월 11일까지 전라북도가 안전관리계획을 승인하는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

자격 요건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에 따라 토목(교량・터널 분야), 종합분야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 돼 있고, 공고일 전일부터 주된 영업소가 전라북도에 소재한 기관이어야 한다.

수행기관 등록을 희망하는 업체는 전라북도 홈폐이지의 모집 공고문을 참고해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공고 마감일인 10월 11일 오후 3시까지 도로교통과로 방문·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