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감] 용산공원 임시 개방 예산 480억 "일회성 돈 낭비"
2022-10-06 22:41
장철민 의원 "환경오염정화 필요한데 예산 투입 무용지물"
용산공원 임시 개방을 위해 책정된 480억원 규모의 예산이 일회성에 그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6일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대통령 집무실 이전으로 인한 용산공원의 졸속 개방의 문제점이 크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용산공원조성특별법에 따르면 ‘본체 부지’라 불리는 전체 부지가 반환돼야만 비로소 ‘공원’의 지위를 얻을 수 있다. 그런데 현재 임시 개방 예정인 용산 공원의 부지는 전체 중 일부에 불과하다. 공원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이다.
전체 부지를 반환받아 공원의 지위를 얻게 되면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라 '환경오염정화'를 실시해야 한다. 공원 내 오염된 토양이 있는지 확인하는 작업이다.
앞서 올해 초 한국환경공단에서 실시한 '용산기지 환경조사 및 위해성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임시 개방 예정인 부지의 3분의 2 이상에서 다이옥신과 비소 등의 발암물질이 발견됐다. 해당 부지는 오염 토양으로 분류되며 제거 대상에 해당한다.
결국 부지 전체가 반환된 후에 오염된 토양을 모두 파내는 작업을 해야 하는데, 이 경우 임시 개방을 위해 480억원의 예산을 투입한 것이 무용지물로 돌아간다는 것이 장 의원의 주장이다.
또한 전체 부지가 반환되기도 전에 발암물질이 발견된 부지를 개방하는 것은 국민 안전을 무시한 '졸속 조처'에 해당한다는 비판이다.
장 의원은 "시민들이 환경오염정화 없이 임시 개방하는 것을 원할 지 의문"이라며 "이제라도 그만두고 정부가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 달라"고 촉구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6일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대통령 집무실 이전으로 인한 용산공원의 졸속 개방의 문제점이 크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용산공원조성특별법에 따르면 ‘본체 부지’라 불리는 전체 부지가 반환돼야만 비로소 ‘공원’의 지위를 얻을 수 있다. 그런데 현재 임시 개방 예정인 용산 공원의 부지는 전체 중 일부에 불과하다. 공원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이다.
전체 부지를 반환받아 공원의 지위를 얻게 되면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라 '환경오염정화'를 실시해야 한다. 공원 내 오염된 토양이 있는지 확인하는 작업이다.
앞서 올해 초 한국환경공단에서 실시한 '용산기지 환경조사 및 위해성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임시 개방 예정인 부지의 3분의 2 이상에서 다이옥신과 비소 등의 발암물질이 발견됐다. 해당 부지는 오염 토양으로 분류되며 제거 대상에 해당한다.
결국 부지 전체가 반환된 후에 오염된 토양을 모두 파내는 작업을 해야 하는데, 이 경우 임시 개방을 위해 480억원의 예산을 투입한 것이 무용지물로 돌아간다는 것이 장 의원의 주장이다.
또한 전체 부지가 반환되기도 전에 발암물질이 발견된 부지를 개방하는 것은 국민 안전을 무시한 '졸속 조처'에 해당한다는 비판이다.
장 의원은 "시민들이 환경오염정화 없이 임시 개방하는 것을 원할 지 의문"이라며 "이제라도 그만두고 정부가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 달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