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감] '한동훈 법무부' 난타전..."야당 탄압" vs "검수완박, 민생수사 지연"
2022-10-06 15:58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야당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과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 시행령을 두고 난타전을 펼쳤다. 한 장관은 "민생 수사가 지연되고 있다"며 검수완박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갔고,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에 대한 탄압을 중단하라며 법무부와 검찰을 향해 압박 수위를 높였다.
6일 국회에서 열린 법무부에 대한 법제사법위원회 국감에 참석해 '할 일 제대로 하는 공정한 검찰'을 언급한 한 장관은 "개정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의 위헌성을 바로잡기 위해 헌법재판소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해 최근 공개변론을 진행했다"며 검수완박법에 대한 위헌성을 다시 한번 지적했다.
특히 한 장관은 이날 국감에서 검수완박법 때문에 검찰의 민생 관련 수사도 지연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 장관은 "서울중앙지검, 수원지검, 성남지청 등 민생 사건을 처리할 검사와 수사관을 정치탄압 수사에 동원한다는 제보가 있다"는 김승원 민주당 의원 질의에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검수완박 때문에 민생 수사가 어려워졌다"며 "고소·고발 사건 처리가 늦어져 변호사 70%가 검수완박에 반대한 바 있다"며 "그걸 저희(법무부)에게 말하는 건 어폐가 있다"고 답했다.
"검찰을 동원해 이전 정권을 먼지털기, 짜맞추기, 전방위적 정치탄압 수사를 한다"는 지적과 "지난 정권 수사에 검사 등 300명 이상 수사 인력이 동원됐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한 장관은 "이전 정권의 적폐수사 대부분을 제가 담당했다"면서 "지금 인력은 턱없이 적다"고 말했다.
검수완박법이라고 불리는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를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에서 2대 범죄(부패·경제)로 제한하는 내용이 골자다. 한 장관은 "개정 검찰청법의 위임 범위 내에 대해 검찰 수사개시 범위에 대한 규정을 개정 시행했다"며 법무부의 검수원복 시행령에 대한 정당성을 다시 한번 밝히기도 했다.
법무부는 개정 검찰청법의 '부패범죄, 경제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라는 조항에 근거해 검찰의 수사권을 도로 확대하는 시행령(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을 마련한 바 있다. 법제처도 지난달 법무부의 해당 시행령 개정에 대해 "법률의 위임을 벗어나지 않아 적법하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한 장관에 대한 민주당 측 고소를 문제 삼았다. 조 의원은 "법정에서 정상 변론한 데에 대해 재판 상대방이 허위 사실로 고발한다는 사례가 있는가. (민주당이) 법무부 장관을 계속 위협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이에 대해 "검수완박법은 국민이 사법체계 붕괴로 인해 피해를 보는 법"이라며 "국민이 이 법으로 인해 이미 큰 피해를 보고 있다"고 말했다.
6일 국회에서 열린 법무부에 대한 법제사법위원회 국감에 참석해 '할 일 제대로 하는 공정한 검찰'을 언급한 한 장관은 "개정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의 위헌성을 바로잡기 위해 헌법재판소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해 최근 공개변론을 진행했다"며 검수완박법에 대한 위헌성을 다시 한번 지적했다.
특히 한 장관은 이날 국감에서 검수완박법 때문에 검찰의 민생 관련 수사도 지연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 장관은 "서울중앙지검, 수원지검, 성남지청 등 민생 사건을 처리할 검사와 수사관을 정치탄압 수사에 동원한다는 제보가 있다"는 김승원 민주당 의원 질의에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검수완박 때문에 민생 수사가 어려워졌다"며 "고소·고발 사건 처리가 늦어져 변호사 70%가 검수완박에 반대한 바 있다"며 "그걸 저희(법무부)에게 말하는 건 어폐가 있다"고 답했다.
"검찰을 동원해 이전 정권을 먼지털기, 짜맞추기, 전방위적 정치탄압 수사를 한다"는 지적과 "지난 정권 수사에 검사 등 300명 이상 수사 인력이 동원됐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한 장관은 "이전 정권의 적폐수사 대부분을 제가 담당했다"면서 "지금 인력은 턱없이 적다"고 말했다.
검수완박법이라고 불리는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를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에서 2대 범죄(부패·경제)로 제한하는 내용이 골자다. 한 장관은 "개정 검찰청법의 위임 범위 내에 대해 검찰 수사개시 범위에 대한 규정을 개정 시행했다"며 법무부의 검수원복 시행령에 대한 정당성을 다시 한번 밝히기도 했다.
법무부는 개정 검찰청법의 '부패범죄, 경제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라는 조항에 근거해 검찰의 수사권을 도로 확대하는 시행령(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을 마련한 바 있다. 법제처도 지난달 법무부의 해당 시행령 개정에 대해 "법률의 위임을 벗어나지 않아 적법하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한 장관에 대한 민주당 측 고소를 문제 삼았다. 조 의원은 "법정에서 정상 변론한 데에 대해 재판 상대방이 허위 사실로 고발한다는 사례가 있는가. (민주당이) 법무부 장관을 계속 위협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이에 대해 "검수완박법은 국민이 사법체계 붕괴로 인해 피해를 보는 법"이라며 "국민이 이 법으로 인해 이미 큰 피해를 보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