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노조, 휴직 임금 100% →70%로 하향...공무원과 동일

2022-10-06 12:25

서울시사회서비스원 노사가  '병가와 휴직때 임금 70%를 지급한다'는 내용의 단체협약을 지난 5일 타결시켰다. [사진=서울시사회서비스원]



요양보호사·장애인활동지원사 등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이하 서사원) 근무체계가 '9 to 6(하루 8시간)'에서 24시간(하루 8시간) 체계로 전환된다.

또한 병가와 휴직 때 임금 100% 지급에서 70%로 하향됐다. 서사원 병가·휴직 때 임금 체계는 공무원 임금 체계 70%에 따른 것이다  

서사원은 지난 5일 제2노조인 민주노총 돌봄서비스노조와 이같은 내용의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서사원에는 돌봄서비스직 제2노조를 비롯해 민노총 소속 제1노조와 한국노총 소속 제3노조 등이 있다. 게다가 행정직 노조까지 있다.  

 이날 체결한 노사협약은 △장애인 돌봄의 근무체계 '9 to 6에서 24h 체계'로 전환 △병가와 휴직 시 임금 100% 지급에서 70%로 조정(휴직 2년차 50%) △안식휴가제 실시 △미지급분 장기근속장려금 보충 △노사 공동 발전전략위원회 구성 등이다. 노사 상견례 202일 만의 타결이다.

사측과 제2노조는 이날 전문과 부칙을 포함해 총 61개 조항의 협약안을 타결시켰다.

그러나 서사원 최대 노조인 제 1노조는 이에 반발하며 노사 협상에 응하지 않고 있어 험로가 예상된다. 이 노조는 제2노조와 제3노조를 합친 조합원보다 더 많은 조합원을 갖고 있다.  

제1노조는 친 노동 정책을 구가한 박원순 시장때 체결한 단체협약 '병가와 휴가 때에도 임금 100% 지급할 것'을 을 고수하고 있다.

관련 공무원법에 따르면 임금 100%지급이 아니고 70%로 규정돼 있다. 서사원은 서울시 산하기관이기 때문에 이 규정을 따라야 한다는 것이 서사원 사측의 입장이다. 

서사원은 지난 몇 년간 병가 휴가처리를 해놓고 임금 100%를 지급받아 올해초 도덕적 해이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한편 이날 노사 양측 협약에 따르면 서사원은 돌봄서비스 직원들에게 교통 실비를 지급키로 했다. 이 비용은 지난 1월부터 소급하기로 합의했다. 교통 실비는 요양보호사, 장애인활동지원사 등이 서비스를 위해 이용자의 가정을 방문할 때 지출하는 대중교통 비용을 말한다.

또한 근골격제 질환에 노출돼 있는 돌봄서비스 직원에게 안식휴가제를 주기로 했다. 이 휴가는 3년 이상 근무자에게 30일간 주어진다. 

노우정 돌봄노조 위원장은 “안식휴가제는 돌봄 종사자에게는 매우 적절하고 필요한 제도”라며 “돌봄업계에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고 말했다. 

황정일 서사원 대표는 “병가나 휴직으로 인한 노동 손실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근로자도 부담하는 것이 상식적이다. 후퇴라기보다는 잘못 설정된 근로조건이 합리적으로 개선됐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