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고금리 저축성보험 표면금리에 속지 마세요"
2022-10-06 12:00
6일 '소비자 유의사항' 가이드라인 배포
"실질수익률, 적용금리보다 낮아…주의 요망"
"실질수익률, 적용금리보다 낮아…주의 요망"
생명보험사들의 방카슈랑스(은행에서 보험 상품 판매) 저축보험 상품 청약 시에는 표면금리가 아닌 실질수익률을 확인하고 가입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6일 '생명보험사의 저축성보험 가입시 소비자 유의사항' 가이드라인을 배포하고 이 같이 밝혔다.
생보사들은 최근 시장금리가 상승하자 은행을 통해 확정 고금리의 저축성보험 판매를 확대하고 있다. 주로 5년 만기 일시납 상품이며, 표면 금리는 3.30%~ 4.50%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사가 제공하는 상품설명서와 보험안내자료 등에는 적립기간별 실제 환급률이 안내되어 있으므로, 이를 잘 살펴 보고 가입할 필요가 있다"며 "상품내용을 잘못 알고 가입한 경우 청약철회제도 등을 활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청약철회제도는 보험계약자가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보험사는 납입한 보험료를 전액 돌려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