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 건강수명 연장 및 건강 형평성 제고 위해 중장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추진에 나서

2022-10-04 10:32
4년 마다 수립 제시, 법정 의료계획

동해시 보건소 현판[사진=이동원 기자 ]

강원도 동해시가 지역사회 건강수명 연장 및 건강 형평성 제고를 위해 중장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해 추진한다.

4일 동해시에 따르면 지역보건의료계획은 지역 주민의 건강 수준을 높일 수 있는 합리적 방안을 4년마다 수립해 제시하는 법정 의료 계획으로, 시행 계획의 경우 매 1년 단위로 수립해 추진하게 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 3월까지 약 7개월간 외부 전문기관의 연구 용역을 통해 2023년부터 2026년까지를 시행 기간으로 하는 제8기 지역보건 의료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외부 연구용역으로 지역사회 현황 분석, 지역 보건문제 해결 역량 분석 등 연구 용역에서 도출된 자료를 바탕으로 동해시 의료정책 비전을 제시하게 된다고 전했다.
 
동해시는 인구구조 변화, 신종 감염병, 만성·정신질환 증가, 디지털 헬스케어, ICT 기술활동 등 보건의료 환경 및 정책 변화에 대비하는 한편, 중앙의 보건의료 정책 방향과 연계된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내년 3월까지 연구 용역을 통한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에 이어 공고 및 지역 보건의료 심의위원회 심의, 시 의회 보고 등 행정 절차를 거쳐 도에 제출할 계획이다.
 
최식순 보건소장은 “이번 연구 용역을 통해 지역사회 특성과 수요에 맞는 지역 주민 건강 증진 정책 등이 반영된 내실 있는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라며“지역사회 건강수명 연장은 물론 건강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동해시청[사진=동해시]

이와 더불어 동해시가 농지법 질서를 확립하고 효율적인 농지 관리를 위해 올 연말까지 농지 이용 실태조사에 나선다.
 
4일 동해시에 따르면 이번 조사 대상은 △농업법인·외국인 및 외국 국적 동포 소유농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농지 △2명 이상 공유지분으로 취득한 농지 △최근 5년(2017년~2021년) 이내에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후 취득한 농지 및 관외 거주자 취득 농지에 대해 집중 조사할 계획이다.
 
이에 해당 휴경 및 불법 임대차 등 농지 소유자의 농업경영 여부와 농지 불법 전용, 농업법인의 경우 농업경영 여부뿐만 아니라 농업법인의 농지 소유 요건 준수 여부도 함께 조사·점검하게 된다.
 
농지이용 실태조사 결과, 농지의 불법 전용 및 소유·임대차계약, 무단 휴경 등 농지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청문 절차 등을 거쳐 농지처분 의무부과와 함께 사법기관 고발조치도 병행한다는 방침이라고 전했다.
 
유상포 민원과장은 “이번 농지이용실태조사를 통해 농지소유·이용에 대한 실태조사 내실화로 농지법 질서를 확립하고 효율적인 농지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완벽히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