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매년 1조원 '훌쩍'...檢, 구속 수사 등 엄정 대응

2022-10-03 14:38
'체불사건 전문형사조정팀' 신설 예정

[사진=연합뉴스 ]

검찰이 매년 1조원대를 훌쩍 넘는 '임금체불 문제'를 해결하고자 상습적이고 악의적으로 체불을 하는 사업주를 구속 수사하기로 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임금체불 피해 회복을 위한 검찰 업무 개선' 방침을 전국 일선 검찰청에 전달했다. 
 
매년 임금 체불액은 1조원을 훌쩍 넘는 상황이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15년 1조2000억여 원이었던 전체 체불임금액은 2019년 1조7000억여 원까지 늘었다. 지난해는 1조3000억원으로 다소 줄었다. 그런데 지난해 체불액 2000만~5000만원이 8421건(68.1%)으로 가장 많았다. 3억원 이상 체불도 2.5%나 됐다. 

임금 체불로 수사 대상이 된 사업주는 해마다 5만~6만명대를 기록했다. 이 중 구속은 10~20명이다. 지난해에는 3만9544명(구속 6명)으로 다소 줄었다. 올해는 지난 7월까지 2만950명(구속 3명)이 입건됐다. 1억원 이상 '고액 체불 사건'이 매년 1500건 넘게 발생하는데도 구속 인원은 감소하고 있는 것이다. 

검찰은 체불 사업주가 보유한 부동산이나 예금 등을 면밀히 조사해 임금을 떼먹고 있는지 확인하는 한편 지급 능력이 있는데도 임금을 주지 않거나 재산을 숨겼다면 구속 수사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경영난 같은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면 국가지원제도를 안내하고, 체불액 청산 의지가 있으면 구형에 반영하기로 했다. 

아울러 임금 체불 수사에 응하지 않거나 소재가 불명인 사업주는 신속히 체포영장을 청구해 수사할 계획이다. 

'체불사건 전문형사조정팀'도 일선 검찰청에서 신설해 사안별 '맞춤형' 해결책도 마련한다. 생업 문제로 조정 참여가 어려운 체불 당사자를 위해서는 야간·휴일 조정과 '찾아가는' 조정도 확대할 예정이다. 대검은 "주기적으로 체불 사업주 정식 기소 비율과 조정 성립율을 분석해 실무 현장에서 정착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