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조달청 상용SW 구매 사업 '과업심의위' 면제 검토

2022-09-29 17:28

[사진=아주경제 DB]


정부가 공공 소프트웨어(SW)사업 과업 확정·변경 시 '과업심의위원회' 개최 의무를 조달청 상용SW 구매 사업에 면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9일 '공공SW사업 수·발주자협의회'를 개최하고 2022년 상반기 공공SW사업 제안요청서 법제도 반영 현황 조사 결과 공유와 과업심의위원회 제도 개선방안, 대기업 참여제한 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올 상반기 공공SW사업 제안요청서 법제도 반영 현황 조사 결과 전체 사업 3617건 중 3357건(92.8%)이 법제도를 100% 이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기관 수 기준 334곳 중 254곳(76.0%)만 법제도를 100% 이행했다. 네 곳에 한 곳은 여전히 이행에 미흡한 것으로 나타난 셈이다.

과기정통부는 조달청을 통한 상용SW 구매 사업은 과업 내용이 명확하고 변경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하고 상용SW 구매 사업을 과업심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과업심의위원회 개최 의무화로 발주기관의 불합리한 과업변경 관행은 개선됐지만 사업내용과 금액에 관계 없이 모든 SW사업을 과업심의 대상으로 삼으면서 행정력을 낭비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공공SW 사업 대기업 참여제한 제도 개선 추진 동향도 논의했다. 과기정통부는 앞서 지난 8월 관련 고시(중소SW사업자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를 개정했다. 개정된 고시는 제2장 제2조(사업금액의 하한)에 "② 국가기관 등의 장이 SW사업과 타 사업을 분리해 발주하거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동 시행령 제72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9조 및 동 시행령 제88조에 따라 SW사업과 타 사업을 분담이행방식으로 명시해 발주하는 경우, SW사업을 제외한 타 사업에 대해서는 법 제48조 제2항 및 이 지침 제2조 제1항에 따른 사업금액의 하한과 법 제48조 제4항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추가됐다.

과기정통부는 이날 회의에 관련 고시 개정 내용을 소개하고 향후 제도 개선 추진 필요성과 방향을 논의했다.

작년 12월 도입된 '차등점수제' 적용을 지원하기 위해 최근 마련한 기술성 평가지침 가이드라인 내용도 소개했다. 차등점수제는 공공SW사업 발주 시 입찰자 기술능력평가 순위에 따라 총 배점한도 기준 3점 이내 점수를 차등 부여하는 제도로, 사업 입찰가격보다 기술능력으로 SW사업 수행 업체를 변별하기 위해 시행됐다.

오용수 과기정통부 SW정책관은 "건전한 공공SW사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수주자와 발주자 간 긴밀한 협력이 필수적"이라며 "발주자와 수주자, 대·중견·중소기업 모두 상생할 수 있는 공공SW사업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번 공공SW사업 수·발주자협의회에는 공공SW사업에 참여하는 대·중견·중소 SW기업 관계자(수주자), 국가·공공기관 사업관리자(발주자), 과기정통부, 한국SW산업협회 등 총 20여명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