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감] 국민참여재판 실시율, 5년간 71.5% '뚝'
2022-09-28 10:25
같은 기간 참여재판 배제·철회는 40%↑
법원이 시행 중인 국민참여재판 실시율이 최근 5년간 72% 가까이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법제사법위원회)이 대법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민참여재판 실시율은 2017년 295건에서 2021년 84건으로 71.5%나 급감했다. 반면 같은 기간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국민참여재판법)에 따른 배제와 피고인의 신청 철회된 건 499건에서 699건으로 40.1% 증가했다.
국민참여재판은 국민의 사법 참여를 보장하고 유전무죄나 전관예우 같은 사법부 불신을 해소하고자 지방법원과 그 지원의 합의부 관할사건을 대상으로 시행되고 있는 재판이다. 국민참여재판은 2008년부터 시행됐다.
지방법원별 실시율을 보면 서울서부지법이나 전주지법, 제주지법에서 국민참여재판 신청은 있었지만 실시는 단 1건도 없었다. 전주지법은 2020년 국민참여재판을 실시하지 않아 2년 연속 0건을 기록했다.
권 의원은 "코로나19로 국민참여재판 실행에 어려움이 있었겠지만 단 한 건도 실시하지 않은 건 법원에서 제도 취지와 존재 이유를 잊고 있는 것"이라며 "관련 제도를 적극적으로 개선해 (국민참여재판을) 활성화시킬 방안을 마련해 국민의 사법 참여를 보장하고 사법부 신뢰를 높일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28일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법제사법위원회)이 대법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민참여재판 실시율은 2017년 295건에서 2021년 84건으로 71.5%나 급감했다. 반면 같은 기간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국민참여재판법)에 따른 배제와 피고인의 신청 철회된 건 499건에서 699건으로 40.1% 증가했다.
국민참여재판은 국민의 사법 참여를 보장하고 유전무죄나 전관예우 같은 사법부 불신을 해소하고자 지방법원과 그 지원의 합의부 관할사건을 대상으로 시행되고 있는 재판이다. 국민참여재판은 2008년부터 시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