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건의안 당론 발의..."이견 없는 만장일치"
2022-09-27 14:14
"이제는 尹 대통령의 몫"
더불어민주당은 27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속어 발언 논란' 등 외교 실책을 명분으로 박진 외교부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안을 당론으로 발의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당 소속 의원 169명 명의로 박 장관 해임건의안을 발의하기로 했다고 위성곤 원내수석부대표가 공식 발표했다.
위 수석부대표는 박 장관 해임건의안에 대해 "(의원총회에서) 전혀 이견이 없었다. 만장일치였다"고 강조했다.
헌법 63조에 따르면 해임건의안 발의에는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본회의에 가결되려면 재적의원 과반이 찬성해야 한다.
국회의장은 해임건의안이 발의되면 직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해당 사실을 보고한다. 이어 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투표로 표결을 진행해야 한다. 기간 내 표결 절차를 밟지 않으면 해임건의안은 자동 폐기된다.
위 수석부대표는 "법상 (해임건의안은) 72시간 이내 처리될 것"이라며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이제 대통령의 몫"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해임건의안은 법적 구속력이 없지만, 윤 대통령과 여당으로선 적잖은 압박이 된다는 점을 상기시킨 것이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당 소속 의원 169명 명의로 박 장관 해임건의안을 발의하기로 했다고 위성곤 원내수석부대표가 공식 발표했다.
위 수석부대표는 박 장관 해임건의안에 대해 "(의원총회에서) 전혀 이견이 없었다. 만장일치였다"고 강조했다.
헌법 63조에 따르면 해임건의안 발의에는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본회의에 가결되려면 재적의원 과반이 찬성해야 한다.
국회의장은 해임건의안이 발의되면 직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해당 사실을 보고한다. 이어 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투표로 표결을 진행해야 한다. 기간 내 표결 절차를 밟지 않으면 해임건의안은 자동 폐기된다.
위 수석부대표는 "법상 (해임건의안은) 72시간 이내 처리될 것"이라며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이제 대통령의 몫"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해임건의안은 법적 구속력이 없지만, 윤 대통령과 여당으로선 적잖은 압박이 된다는 점을 상기시킨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