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현 금융위원장 "대출만기 재연장, 부실이연 아닌 상환능력 회복"
2022-09-27 09:19
27일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중소기업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간담회서 강조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소상공인 금융지원 연착륙 방안이 부실의 단순 이연이 아닌 상환능력 회복을 지원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27일 오전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중소기업 대출의 만기 연장·상환유예 간담회에서 “이번 연착륙 방안은 종전의 4차 재연장과 다르다”라면서 “상환유예 지원기간 중 정상영업 회복 이후의 정상 상환계획을 선제적으로 마련토록 하고, 정상 상환이 어려워 채무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차주에게는 새출발기금 등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통해 상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부여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오늘 방안이 현장에서 혼란 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영업점 창구단까지 제도 내용을 잘 알려주시고 이행상황을 잘 점검해주시길 부탁드린다”며 “또한 금융회사 자체 프리워크아웃(사전채무조정) 제도를 재정비해 차주의 개별적 특성에 맞는 채무 재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게 해주실 것을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간담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금융권과 두 달 동안 굉장히 많은 논의를 했다"며 "채무 재조정 프로그램을 통해 부채 상환 부담을 경감받는 트랙과 (상환 유예를 받아) 나름대로 노력해서 경영을 정상화해가는 트랙, 두 가지 길을 열어놨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선에서 정책 취지를 이해하지 못하고, 어려운 분들에 대한 애정 없이 기계적으로 업무를 하면 정책적 효과가 살아나지 않는다"며 "차주에 대한 애정을 갖고 어려움을 살펴 도움이 될 수 있는 대화를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위는 이날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의 대출에 대해 만기 연장과 상환 유예를 해주기로 했다. 대출 만기는 최대 3년 연장되고 상환은 최대 1년 유예된다. 이는 2020년 4월 시행된 이후 6개월 단위로 계속 연장됐고, 이번이 다섯 번째 연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