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경유 연동보조금…연말까지 3개월 연장
2022-09-26 18:38
정부가 화물차와 버스, 택시업계의 유류비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한 경유 연동보조금 시행을 연말까지 3개월 연장한다.
국토교통부는 26일 '화물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 '여객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등을 개정 및 고시해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경유 유가 연동보조금 제도는 경유 가격이 기준금액을 초과할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기준가격 초과분의 50%를 지원해주는 제도다.
구헌상 국토부 물류정책관은 "이번 유가연동보조금 한시 지급 연장으로 고유가로 인한 화물차·버스·택시 업계의 유류비 부담을 다소나마 경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